이 지침은 해외에서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 사건·사고”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해외재난으로 지진·화산폭발 등 대규모 자연재해, 테러, 정정 불안, 내란, 전쟁, 전염병 확산, 방사능 누출 등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사고를 말한다.
2. "전세기 등”이라 함은 전세기, 선박, 버스 등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아래의 경우에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형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항공편이 미취항하는 경우
2. 대형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경우
3. 대형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항공편 운항이 부족한 경우
4. 기타 외교부장관이 전세기 등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속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장이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
① 대형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 동포
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 1항을 준용한다)
3.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5.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6.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형 사건·사고 발생에 전세기 등의 투입 후 이동은 대형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 지역으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로 이동할 수 있다.
① 외교부는 전세기 등의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탑승 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외교부는 이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외교부가 부담할 수 있다.
1.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2. 정부의 명령으로 긴급하게 피난해야 하는 경우
3. 사태의 급진전으로 해당 지역에서 긴급히 철수해야하는 경우
4. 기타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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