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위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단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산하에 형사정책단을 설치한다.
형사정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업무 지원
2. 수사지휘 실태 분석 및 연구
3. 수사협의회 운영
4. 위 각 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연구
① 형사정책단은 단장, 검찰연구관 등으로 구성한다.
② 형사정책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을 둘 수 있다.
① 형사정책단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② 형사정책단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지도·조정을 거쳐 형사정책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형사정책단장은 업무의 진행상황 등을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보고한다.
형사정책단의 기획·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검찰연구관을 둔다.
① 형사정책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청 일반직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② 각급 검찰청은 형사정책단의 기획·조사·연구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형사정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사정책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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