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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일 화요일

형사정책단 설치 및 운영규정

형사정책단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16.4.28.] [대검찰청훈령 제210호, 2016.4.28., 제정]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2922

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위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단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산하에 형사정책단을 설치한다.

형사정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업무 지원

2. 수사지휘 실태 분석 및 연구

3. 수사협의회 운영

4. 위 각 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연구

① 형사정책단은 단장, 검찰연구관 등으로 구성한다.

② 형사정책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을 둘 수 있다.

① 형사정책단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② 형사정책단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지도·조정을 거쳐 형사정책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형사정책단장은 업무의 진행상황 등을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보고한다.

형사정책단의 기획·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검찰연구관을 둔다.

① 형사정책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청 일반직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② 각급 검찰청은 형사정책단의 기획·조사·연구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형사정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사정책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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