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인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부 산하에 통합 지방징계·소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인사감사제도 신설 등「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혁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 확산을 위한 포상·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① 혁신단은 단장 1인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팀장 및 팀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직원으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파견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혁신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단장은 혁신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단에 파견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문가 중에 큰 성과를 창출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혁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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