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사무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휴가·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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