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준은 미국산 가공용 감자에 발생하는 제브라칩병을 관리하여 수입하기 위한 것이다.
본 기준은 미국의 아이다호주, 오레곤주, 워싱턴주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식용감자 및 씨감자는 제외)에 적용한다.
한국 수출을 위한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한다.
① 수출화물에 대한 역추적을 위해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의 발아억제제 처리 및 세척·보관 하고자 하는 시설은 미합중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APHIS”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APHIS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요구할 경우 화물 역추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APHIS에 등록된 수출 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APHIS가 발아억제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발아억제제 처리기준
① APHIS가 권한을 부여한 검사자는 가공용 감자 화물에서 다음의 표본추출 기준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고, 감자 괴경을 절단하여 육안으로 제브라칩병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표본추출 기준
② APHIS는 수출검역 결과 제브라칩병의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해당 포장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③ APHIS 검역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에 대하여 생산포장의 코드번호와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is consignment have been found to be free from zebra chip disease through the inspection of cut tubers."
"본 화물은 괴경 절단검사를 통해 제브라칩 병의 무감염이 확인되었음”
④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APHIS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This shipment of potatoes for processing from the State of has been treated with an approved sprout inhibiting chemical before shipping."
" 주에서 생산된 본 가공용 감자 화물은 선적 전 승인된 발아억제제를 처리함”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항에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제6조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③ 수출화물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처리증명서를 통해 발아억제제 처리상황의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발아억제제의 처리방법이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④ 검역결과 제브라칩의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 하고, 동일한 포장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는 그 원인이 규명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지한다. 제브라칩병의 검출이 지속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⑤ 검역결과 화물에서 제브라칩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한국으로 수송중인 화물은 도착지 검역 결과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⑥ 검역결과 제브라칩병 이외의 검역대상 병해충 또는 한국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한다.
① 미국산 가공용 감자를 수입한 자는 가공처리 확인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가공처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수입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에 기재된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가능여부의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에 따른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가능한지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확인을 받은 가공처리 장소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으로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 적용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⑤ 수입항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처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⑥ 수입항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합격처리 내용을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①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수입량이 모두 가공될 때 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공처리카드에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일 까지 그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잔재물(껍질 등)을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감자가 발아할 수 없도록 분쇄하거나 열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고 매몰하거나 비료화 처리 할 수 있다.
④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이 재고 물량과 잔재물 처리(소각, 매몰, 비료화)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식물검역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수입검역 결과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위반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보고받은 위반사항이 APHIS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7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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