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군산청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군산청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① 군산청이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이 내규는 군산청과 장항해양수산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해양수산정보공개업무(이하 "정보공개업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한다.
②군산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보한다.
③정보공개책임관은 군산청과 사무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④정보공개책임관은 군산청과 사무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각과·소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발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세부내역, 공개의 주기·시기 및 형태 등을 군산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결재문서 정보는 생산된 형태 그대로 군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청구인이 과다한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청구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이를 분할하여 교부하는 등 적정한 교부방법을 강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사무소”는 "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교부하여야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신청의 공개여부는 주무과의 최종결재권자("과”는 과장, "사무소는 ”사무소장")가 결정한다. 다만,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곤란한 청구건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③정보공개 여부에 따른 심의요구는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구내용을 요약하거나 사본을 첨부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에서는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장소·방법 등(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8조에서 정한 기간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 장소는 군산청은 청구서 처리 주무과장실로 하며, 사무소는 소장실로 한다.
① 해양수산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운영지원과장
2. 내부위원 :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3. 외부위원 : 해양수산업무 및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인
③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군산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임간사와 주무간사 2인을 둔다.
⑤주임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되고, 주무간사는 심의요구부서의 주무담당이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⑥주임간사는 심의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주무간사는 심의회 개최요구 및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작성 등 청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⑦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각과·소장의 심의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별 의사표시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1조 제2항 내부위원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회의종료 즉시 군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의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