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근거 법령 및 반영대상
1.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반영 대상 등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반영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무보직 기간)에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미반영함
Ⅲ.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방안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승진시험응시 대상)에서 제외하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무보직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 근무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등
○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산출 기준일에서의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구하며,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함
※ 근무월의 역(曆)에 의한 연단위 계산 예시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4급 이상 과장연구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대상은 아니나 간부급 공무원의 선도적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개인 역량향상을 위해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함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필요교육시간 산정 방법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기준일까지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3.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인정시간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인정시간은【별표 1】과 같음
○ 식약처장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단, ‘07년도~’09년도의 경우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은 20%)
-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 되어야 함(「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개정(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따라 ’16년 3월 24일 이후부터 적용)
○ 기본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 상 : 기본교육(신규채용자, 5급승진자과정),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 연간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시간(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4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시간의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 범위내에서 인정
4.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정직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산출·적용하지 않음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및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정직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시 반영함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 단,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보 또는 전직자의 경우에는 조직개편 이전 기관의 교육훈련 실적을 반영하며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시간을 소급적용 하되, 그 기준시간이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관보다 높은 경우는 소속변경일 이전까지는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관의 기준을 적용
○「국가공무원법」제2조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을 반영함
5. 직무수행상의 특별 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 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본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해야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의 필요성 여부는 식약처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 식약처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인사혁신처장과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사전 협의함
6.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적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7. 부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 등은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과 협의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인재개발 성과책임 부여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 식약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와 기관의 목표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식약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해 업무관련 전문교육훈련과정 현황, 연구모임 운영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식약처장은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 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9. 인재개발 실적 관리 주체
○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 (이하 ‘인재개발’이라 한다)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에는 그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인재개발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10.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
○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수강 등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
○ 동일한 교육과정을 중복 이수한 경우 교육훈련 실적시간은 1회만 인정함 단, 부처지정학습은 예외적으로 중복 인정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
※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기관·목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11.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 본부 운영지원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처리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 이후 수정하거나 추가된 교육훈련 실적은 불인정
Ⅳ. 교육훈련관련 주요 사항
1. 인재개발 계획 수립
○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연간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함
○ 부서장은 연간 인재개발계획에 없는 교육과정을 개설 시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교육의 중복성 여부 등을 사전협의 해야함
※ 사전협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 부처지정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인재개발의 구분
○ 인재개발은 기본전문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 함
- 기본교육훈련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 전문교육훈련 :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 기타교육훈련 : 기본 또는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른 교육훈련
- 자기개발 학습 : 직무의 창의적 수행, 공직전문성 향상, 미래 지향적 역량을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 활동
3. 의무 교육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타교육훈련 중 특정 교육훈련 과정을 의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의무 교육과정은【별표 2】과 같음
○ 부서장은 의무 교육과정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해야하며,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4. 식의약 세부 분야별 교수요원 선정
○ 식약처장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식의약 세부분야별 교수요원을 선정할 수 있음
※ 식의약 세부분야 및 교수요원 자격요건, 선발절차 등은 별도로 정함
○ 식의약 세부분야별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시 교육교재 구입,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e-사람 상시학습실적은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입력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부처지정학습은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등록하며, 부처지정학습으로 인정된 부서주관교육은 교육종료 후 주관부서가 본부 운영지원과에 실적 입력 요청해야 함
○ 교육이수 확인 및 증빙자료는 교육(학습)주관부서 및 개인이 보관
※ 인사감사 등 관련 자료 요구시 증빙서류 제시
○ 학습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승인한 경우 3배수 감점 처리
○ 한 건의 교육훈련이 둘 이상의 교육·학습 내용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인정기준 하나만 적용
○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름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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