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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시행 2016.5.3.]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80호, 2016.5.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043-719-1254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근거 법령 및 반영대상

1. 근거 법령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반영 대상 등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반영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무보직 기간)에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미반영함

Ⅲ.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방안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승진시험응시 대상)에서 제외하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무보직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 근무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등

○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산출 기준일에서의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구하며,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함

※ 근무월의 역(曆)에 의한 연단위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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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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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이상 과장연구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대상은 아니나 간부급 공무원의 선도적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개인 역량향상을 위해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함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필요교육시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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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기준일까지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3.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인정시간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인정시간은【별표 1】과 같음

○ 식약처장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단, ‘07년도~’09년도의 경우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은 20%)

-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 되어야 함(「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개정(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따라 ’16년 3월 24일 이후부터 적용)

○ 기본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 상 : 기본교육(신규채용자, 5급승진자과정),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 연간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시간(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4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시간의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 범위내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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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정직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산출·적용하지 않음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및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정직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시 반영함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 단,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보 또는 전직자의 경우에는 조직개편 이전 기관의 교육훈련 실적을 반영하며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시간을 소급적용 하되, 그 기준시간이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관보다 높은 경우는 소속변경일 이전까지는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관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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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2조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을 반영함

5. 직무수행상의 특별 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 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본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해야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의 필요성 여부는 식약처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 식약처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인사혁신처장과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사전 협의함

6.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적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7. 부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 등은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과 협의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인재개발 성과책임 부여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 식약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와 기관의 목표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식약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해 업무관련 전문교육훈련과정 현황, 연구모임 운영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식약처장은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 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9. 인재개발 실적 관리 주체

○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 (이하 ‘인재개발’이라 한다)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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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에는 그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인재개발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10.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

○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수강 등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

○ 동일한 교육과정을 중복 이수한 경우 교육훈련 실적시간은 1회만 인정함 단, 부처지정학습은 예외적으로 중복 인정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

※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기관·목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11.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 본부 운영지원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처리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 이후 수정하거나 추가된 교육훈련 실적은 불인정

Ⅳ. 교육훈련관련 주요 사항

1. 인재개발 계획 수립

○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연간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함

○ 부서장은 연간 인재개발계획에 없는 교육과정을 개설 시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교육의 중복성 여부 등을 사전협의 해야함

※ 사전협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 부처지정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인재개발의 구분

○ 인재개발은 기본전문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 함

- 기본교육훈련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 전문교육훈련 :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 기타교육훈련 : 기본 또는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른 교육훈련

- 자기개발 학습 : 직무의 창의적 수행, 공직전문성 향상, 미래 지향적 역량을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 활동

3. 의무 교육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타교육훈련 중 특정 교육훈련 과정을 의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의무 교육과정은【별표 2】과 같음

○ 부서장은 의무 교육과정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해야하며,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4. 식의약 세부 분야별 교수요원 선정

○ 식약처장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식의약 세부분야별 교수요원을 선정할 수 있음

※ 식의약 세부분야 및 교수요원 자격요건, 선발절차 등은 별도로 정함

○ 식의약 세부분야별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시 교육교재 구입,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e-사람 상시학습실적은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입력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부처지정학습은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등록하며, 부처지정학습으로 인정된 부서주관교육은 교육종료 후 주관부서가 본부 운영지원과에 실적 입력 요청해야 함

○ 교육이수 확인 및 증빙자료는 교육(학습)주관부서 및 개인이 보관

※ 인사감사 등 관련 자료 요구시 증빙서류 제시

○ 학습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승인한 경우 3배수 감점 처리

○ 한 건의 교육훈련이 둘 이상의 교육·학습 내용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인정기준 하나만 적용

○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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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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