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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0일 화요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시행 2016.4.2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예규 제4호, 2016.4.27., 전부개정]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획협력과), 041-560-0014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이라 함은 전체교육과정의 60%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3. "전문과정”이라 함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과정 또는 과정개설(공동활용 포함)시 조직의 차원에서 필요도, 관여도가 높아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소양과정”이라 함은 전문과정과 상대적 의미를 가지며 과정개설시 개인의 차원에서 필요도, 관여도가 높아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① 사이버교육훈련 계획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제3조에 의하되,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사이버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당해연도 초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및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① 사이버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을 두며 집합교육에 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을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버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며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4.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사이버교육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인원은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웹사이트에 회원등록 후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취소를 원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의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승인 처리된다. 단 민간인 등 특별한 경우는 사이버교육운영자가 교육목표, 수강계획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강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연수생 선발결과는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수강 승인으로 갈음한다.

① 과정별 평가는 학습목표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 과제, 수료평가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평가의 일시, 기준 및 방법 등 교육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웹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교육생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한다.

1.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시험평가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신청 취소 또는 1년간 사이버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교육생으로 등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교육 과정을 미이수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 과정의 운영요원은 사이버교육운영자와 사이버과정담당자로 구분한다.

사이버교육운영자(이하 "교육운영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및 과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이버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사항 관리

3. 사이버교육용 콘텐츠의 신규 개발 및 유지관리

4. 수강신청관리,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운영 전반적인 학사행정 업무

5. 자료실,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홈페이지 운영

6. 교육생의 원활한 학습 지원

① 업무담당자, 콘텐츠 원고 집필자 및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사이버과정담당자(이하 "과정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정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제도 개정에 따른 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 제공

2. 담당교육과정의 평가문제 출제

3. 학습내용 관련자료 게시

과정담당자에게는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이버과정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집합교육과정에 과목단위로 포함하여 운영할 사이버과정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와 집합교육 담당부서는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운영자는 사이버교육시스템, 콘텐츠 등 사이버교육 관련 장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의 활성화 및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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