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5.10.] [통계청고시 제2016-96호, 2016.5.10., 제정]
통계청(통계조정과), 042-481-2068
1. 통계의 명칭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805호(1976. 07. 12.)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 2016. 05. 10.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력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파악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반기
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