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5.16.] [통계청고시 제2016-95호, 2016.5.16., 제정]
통계청(통계조정과), 042-481-2068
1. 통계의 명칭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5420호(2016.5.9.)
4. 통계작성의 목적 :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된 여성등의 실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재취업 지원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및 정책자료 구축
5. 통계작성의 대상 : 만2554세의 전국의 동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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