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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목요일

통계작성의 지정통계 지정고시(상수도통계)

통계작성의 지정통계 지정고시(상수도통계)

[시행 2016.5.16.] [통계청고시 제2016-97호, 2016.5.16., 제정]
통계청(통계조정과), 042-481-2068

1. 통계의 명칭 : 상수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606호(1975. 07. 29.)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 2016. 05. 09.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전국의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상수도시설의 적정 설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전국 상수도사업자

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1년

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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