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인삼류를 말한다.
2. "위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유판매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인삼류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가 수출하는 인삼류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영문증명서의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영문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인삼류검사기관으로 한다.
1.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2.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3.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
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
3. 수출신고필증
4.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② 제1항제4호의 분석성적서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방법 중 인삼류의 일반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성적서이어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영문증명서에는 농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영문증명서)에는 인삼류검사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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