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지구역 : 변산 대명리조트 앞 해상
(35-38-00-60N, 126-28-02-55E점과 35-37-47-82N, 126-28-09-66E점)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측수역
2. 기간 및 시간 : 연중 및 주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3. 대상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모든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그 밖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4. 기 타 사 항 : 해당수역은 암초산재 지역으로 위험하오니 입수객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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