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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7일 화요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시행 2016.5.13.]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6-1호, 2016.5.13., 제정]
부안해양경비안전서(해양안전과), 063-928-2349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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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5월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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