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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목요일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16.5.11.] [국토교통부지침 제707호, 2016.5.11., 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25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1조

1-3-1. 재해취약성분석의 의의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1-3-2.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범위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1-3-3.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 범위

(1)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1-3-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행주체”라 한다)는 해당 시·군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이내라도 실시 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3-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하거나 그 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다만, (5)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만, 시행주체는 해당 시·군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이내라도 실시 할 수 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마.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바. 기반시설 중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녹지공공공지에 한정한다)의 설치

(8)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1-1. 재해취약성 분석주체

(1) 시행주체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재해취약성분석을 시행하거나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한다.

(2) 시행주체 외의 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또는 입안제안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1)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행주체는 (1)에 따른 전문용역기관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대하여 검증기관에서 주최한 교육을 이수 받은 기술 인력이 참여하여야 한다.

2-1-2. 재해취약성 분석단위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되는 시점부터 가장 최근 해당 시·군의 인구센서스 집계구로 분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수면상승 취약성분석은 해안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해당 시·군의 인구센서스 집계구로 한정한다.

2-2-1. 재해취약성 분석시기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 단계에서 시행한다.

2-2-2. 재해취약성 분석절차

재해취약성분석은 <그림 2-1>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각 절차별로 수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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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관련 기초조사에서는 발생재해 유형과 피해액, 인명피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피해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2)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재해의 검토절차는 [별표 1]에 따르며, 재해현황분석, 지역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취약성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재해유형을 결정한다(단, 폭우재해는 제외한다).

(3) 재해취약성 자료 구축 및 분석에서는 선정된 재해유형의 분석지표를 [별표 2]에 따라 구축하고, 매뉴얼에 따라 분석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을 작성한다.

(4)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을 작성 후 전문연구기관에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다.

가. 검증기관에서는 4-1-2.(1)의 내용을 검증하고 검증의견을 제출 한다.

나.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증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확정하고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을 작성한다.

(5) 현장조사 및 등급조정에서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따라 작성된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지역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을 작성한다.

(6)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3-1. 분석지표의 종류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공간적 입지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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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분석지표의 조사방법

분석지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구축된 전산자료 또는 지자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해 관련 자료와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도면 등을 활용하여 [별표 2]의 조사방법에 따라 구축한다.

3-1-1. 피해현황 및 재해특성 분석

(1)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기 전 재해유형 선정을 위해 재해별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지방자치단체 피해현황 조사(최근 10년 이상)와 재해특성 분석, 연도별 재해 추이분석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발생특성을 파악한다.

(2)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횟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간접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재해특성 분석을 수행한다.

3-1-2. 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 결정

(1) 재해취약성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 지역의 지역 전문가(관련 공무원 1인, 도시·방재·수자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2인 , 지역주민 2인 등) 5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을 결정한다.

(2) 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폭우재해를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하여야 하며, 해안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면상승을 분석대상 재해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1-3. 분석지표 데이터 구축

(1) 분석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최근의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을 참고하여 GIS 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 형식으로 구축한다.

(2)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지역특성상 [별표 2]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할 수 있다.

3-2-1. 재해취약성분석의 구조

(1) 현재기후노출은 인근지역의 유인관측소와 무인관측소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2) 현재 도시민감도는 잠재취약지역과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3) 미래기후노출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를 활용하여 미래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다.

(4) 미래 도시민감도는 도시개발 전망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도시민감도 전망을 분석한다.

(5) 재해취약성분석의 구조는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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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분석등급의 부여

(1)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분석지표 간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분석지표를 정규분포에 의한 Z-score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표준화지수로 변환하여 각 지역의 값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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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지표별 표준화지수를 취약성분석구조에 따라 계산하여 현재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의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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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 등 분석구조에 따라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GIS 프로그램의 등급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분법(jenks의 최적화방법)을 활용하여 취약성분석 값을 Ⅰ-Ⅳ등급(Ⅰ등급이 가장 취약)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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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취약성 분석은 자연적구분법에 의해 도출된 현재기후노출등급과 현재도시민감도 등급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도출하며, 미래취약성분석은 미래기후노출등급과 미래도시민감도등급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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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안) 작성

재해취약성분석은 [별표 3]을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최근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 따라 현재 취약성 분석결과와 미래 취약성 분석결과를 중첩하여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안)을 작성한다.

3-3-1.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등급조정 대상지 선정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지역의 재해취약 특성과 분석결과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한하여 등급조정 대상 집계구를 선정한다.

3-3-2.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등급조정

(1)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 전문가(관련 공무원 2인, 도시·방재·수자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인 등) 5인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안)의 등급을 상향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지역 전문가 의견은 개별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지역 전문가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추가 현장조사 및 검토를 수행한다.

(3)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가 기초자료의 부정확 또는 분석과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에 따라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4)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등급조정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4-1-1. 검증기관 및 목적

(1)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내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검증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검증기관과 검증시기와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증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1-2. 검증의 내용

(1) 시행주체는 4-1-1.에 의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을 의뢰한 경우 검증기관과 협의하여 검증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재해취약성분석 기초자료의 신뢰성

나. 기초자료의 가공 및 분석과정의 적정성

다. 분석등급 결과의 적정성

라. 그 밖에 의뢰자가 요청하는 사항

(2) 검증기관은 검증의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검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의뢰자는 재해취약성분석결과의 검증에 따른 수수료를 검증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며, 검증수수료의 대가 산정기준은 [별표5]에 따라 검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1-3. 검증기관의 운영

(1) 재해취약성분석과 관련하여 검증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4-1-2.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

나. 4-3-3.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공무원 및 기술인의 교육지원

다. 재해취약성분석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등

(2) 국토교통부장관은 (1) 나호와 다호의 사항을 검증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검증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도시계획·방재·건축·환경·연안·수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2-1.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제공

(1) 시행주체 외의 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입안 제안지역의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6]에 따른 신청서류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서

나. 편입 토지조서

다. 입안 제안지역의 경계를 표시한 전산자료

(2) 4-2-1.에 따라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확인을 요청받은 시행주체는 [별표 7]의 서식에 따라 해당 입안 제안지역에 대한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내용 외에 집계구별 분석 값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입안 제안지역에 여건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확인서 발급 시 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4-2-2.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방법

(1) 기본방향

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인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에 도시군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가급적 도시군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

다. 지형 및 지역여건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의 특성에 맞도록 분석결과의 활용을 달리할 수 있다.

(2) 일반적 활용사항

가. 재해취약지역의 분석지표를 면밀히 확인하여 재해취약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대책 수립 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활용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대책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 침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구체적인 경우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 재해취약지역 중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기성 시가지의 경우 재해 예방에 대한 계획으로 방재지구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3) 재해취약지역에 재해취약 인구가 많거나 잠재취약지역에 해당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가. 시가화 유보 또는 개발 억제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부여

다. 방재지구 지정

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지양 (방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제외)

마. 건축물의 건축 제한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재해 관련계획의 반영

(4)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관련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계획이 수립된 경우

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 기타 잠재취약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산림보호법」제2조제13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연안관리법」제2조제6의2항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5) 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해당하는 수립기준을 적용한다.

가.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나.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라. 방재지구 지정 및 방재지구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방재지구 수립기준 「방재지구 가이드라인」

4-3-1. 재해취약성분석 전산프로그램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해취약성분석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해취약성분석 수행을 위한 표준프로그램 및 사용자 설명서를 마련하여 시행주체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1)에 따라 표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표준프로그램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표준프로그램 외의 전산프로그램이 재해취약성분석의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취약성분석 전산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준 및 인증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표준프로그램 제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재해취약성분석은 (1)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또는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4-3-2.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정보의 관리 및 보안대책

(1)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물은 시행주체가 지정하는 전산장비를 통해 운영 및 관리하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4-2-2에 따라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시행주체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재해취약성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라 사용·가공 또는 생산하는 자료가 재해취약성분석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보안관리규정, 기타 보안업무 및 국가공간정보 관련 규정에 따른다.

4-3-3. 재해취약성분석 담당 공무원 및 기술자 교육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담당업무 수행자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관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재해취약성분석 시행주체의 분석업무를 대행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전문용역기관 담당자

5-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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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1-1.과 4-3-3.의 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1)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 · 군 기본계획 및 도시 · 군 관리계획 부터 적용한다.

 (2)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 중에 있는 경우에는 수립 또는 입안권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 의한 방법과 이 지침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4-2-1.의 규정은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이 완료된 지자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지침 이전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 따라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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