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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5.11.]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92호, 2016.5.11.,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객지원담당관), 043-719-1005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으로 정한다.

이 훈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실을 설치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고객지원담당관

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②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의 접수 및 발송(전자문서는 제외), 처리주무부서 지정

2. 민원 상담 및 안내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는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 및 통지를 할 수 있다.

영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상황관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상황관찰기(CCTV)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각 부서의 장은 민원상담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관계 공무원 등을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에 따라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할 수 있도록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결과를 제출하고 고객지원담당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민원심사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고객지원담당관

나.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

2. 분임 민원심사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주무과장

나. 소속기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① 민원심사관은 접수한 민원문서가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많은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지정받은 부서는 우선 민원문서를 접수한 후 소관분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민원문서의 재분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의 순차에 따라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결정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1. 직제상의 업무분장내용

2. 검토 항목수 및 난이도

3. 종전의 처리부서

4. 직제상의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

① 처리주무부서의 민원담당 공무원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독촉장 회신서에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이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이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을 재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민원심사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독촉장을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처리주무부서에 설치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정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주재하고 관계 부서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본부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기획조정관

2. 당연직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3. 상임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4명 이내

4. 비상임위원: 위원회 심의·조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5명 이내

②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④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위원과 상임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경우

②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12조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고객지원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고객지원담당관의 담당 사무관(연구관)과 처리주무부서의 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제출자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제17조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참석위원의 동의가 있거나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원회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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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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