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5.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1호, 2016.5.11.,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사무국), 044-203-4599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 제53조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이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하며, 위원 중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따른 당연직 상임위원이며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된다.

3. "사무국”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를 말하며, 사무국을 대표하는 자를 "사무국장”이라 한다.

4. "재정(裁定)”이란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협의사항을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당사자”란 제4호에 따른 재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의 대상이 되는 피신청자 모두를 말하며, 재정을 신청한 자를 "신청당사자”라 하고, 재정의 대상이 되는 자를 "상대당사자”라 한다.

6. "참고인”이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감정인 등을 말하며, 위원회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7.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등을 말한다.

8.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을 말한다.

9. "일반일간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0. "특수일간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12. "홈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한 해당 기관(회사 등)의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기관의 안내·사업내용·서비스 범위·공지 사항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3. "배너”란 정보시스템 내 화면에서 다른 홈페이지 또는 다른 사업안내·다른 사업홍보 등을 쉽게 찾아 가도록 연결하는 광고 버튼(블록)을 말한다.

14. "피심인”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 중에서 같은 조제5호에 따라 공표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법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 해당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과 위원회 안건의 심의·운영·재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사무국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과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항과 관련된 허가·인가·승인·재정·변경 등의 신청접수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요건 심사 등을 수행한다.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재정 안건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등 관련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한다.

① 사무국장은 제3장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4장에 따른 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재정 결과에 따라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전기사업의 각종 인·허가·변경 등의 행정처분과 재정 결정 등은 사무국이 보조하며, 행정처분과 재정 결정한 조치결과는 사무국이 관련자와 관련부서 등에 통보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영 제39조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기일까지 배부할 수 없는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당해 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시에 특정한 위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후보자 선정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임명) 위원 사전진단서” 1부.

2. 위원 선임 단계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법 제5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영 제39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각각 기록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보고안건 :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2. 심의안건 :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의결안건 :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을 결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중요사항 결정·변경 등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행위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제12조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전에 예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예비검토 결과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진행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진행 사항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1. 개회

2. 안건보고

3. 상임위원 등의 검토보고

4. 위원회 토의

5.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의견진술

6. 심의 또는 의결

7. 폐회

②안건의 보고는 간사가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상정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고지하고 당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기일까지 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여 위원회에 참석·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필요한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회의에 관계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자의 대리인을 당해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당해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 1~2명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심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의 제공을 위하여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따로 지정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결의서”로 진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의서에 위원들이 기재하여 제출한 검토의견은 제18조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기록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한 날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로 하며, 이 날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1. 심의·의결 주문

2. 심의·의결 요지

3. 관계자의 진술 및 찬반의견

4. 적용법령

③간사는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회의개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결서를 첨부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한다.

① 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안건의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안관리부”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등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당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공개내용에 영업상 비밀을 보호할 사항 있거나 공익상 피해의 소지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위원회는 법 제57조에 따른 재정에 대하여 재정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당사자 간 등은 신의·성실한 자세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신청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신청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위임받은 권한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재정은 재정번호 및 재정명칭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재정 현황, 기결현황 및 처리지연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번호는 재정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

1. 재정접수년도

2. 재정접수월

3. 재정명칭

4. 접수일련번호

②재정번호는 당해 재정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에 표기한다.

① 재정의 명칭은 재정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에 부여하며 해당 재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

②위원장은 해당 재정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재정안건에 대한 당사자 간 또는 재정사항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재정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영 제3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협정서 사본

2. 당사자 간 지급하거나 지급해야할 금액과 정산방법에 관련된 서류

3. 당사자 간 제공된 토지와 지상 물건의 현황

4. 전기설비의 이용사항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① 당사자는 위원회가 전달하는 내용을 통지받기 위하여 당사자의 실 거주지에 따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연락처(이하 "통지수령지”라 한다.)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통지수령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당사자나 대리인의 통지수령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사실과 사유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종전의 통지수령지로 위원회의 전달사항이 통지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당사자 등에게 미리 고지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재정신청서의 하자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재정신청 사항이 재정대상에 명백히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같은 재정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청한 경우

4. 위원회가 재정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당사자가 불복하고 다시 재신청한 경우

① 신청당사자는 해당 재정 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상대당사자가 해당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는 상대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재정을 취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정신청을 받은 사실을 상대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가 해당 재정을 취하한 사실도 상대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에 따른 상대당사자가 재정취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재정취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당사자 간 또는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명,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 등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재정절차의 진행

2. 질서유지

3. 증거조사

4. 제출된 자료의 검증

5. 청문조서의 작성

위원회는 재정 당사자 간이 아니라도 해당 재정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임의로 제출한 서류 또는 물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정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인 지정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감정 대상 재정명

2. 감정인의 성명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감정과 관련한 감정인의 권한 등

②위원회는 당사자 간 등의 감정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비용 등 모든 필요경비는 영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인은 해당 재정에 대한 감정의 경과와 결과 등을 기재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해당 재정에 대한 감정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따로 또는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해당 재정의 당사자 간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서 해당 재정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1. 재정명

2. 검증장소

3. 검증내용

4. 검증공무원의 성명 등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재정 신청서를 각하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정번호 및 재정명

2. 당사자 간(신청당사자 및 상대당사자) 성명 및 주소

3. 신청취지 및 이유

4. 주문 및 주문사유

5. 재정결정 종결 연월일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주문 및 주문사유에는 해당 주문이 타당함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주장과 기타 제시된 다른 의견이나 방법 등에 대한 모든 판단을 표시한다.

① 위원회는 재정을 신청한 내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재정신청을 각하한다.

②위원회는 재정을 신청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③위원회는 재정을 신청한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상당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손실보상 또는 비용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결정한 재정은 의결이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재정을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재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당사자는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하여 송달한 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0조에 따라 당사자가 재정결정 불복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소송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전담자를 사무국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을 신청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자”라 한다)의 재무능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1. 신용평가의견서의 신용평가등급

2. 구역전기사업자의 재무제표 현황

3. 구역전기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계획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B등급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신청자의 자본, 부채, 매출이익 등을 포함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 금융기관 등이 작성한 투자의향서

2. 대출약정서

3. 정부 지원자금의 지원요건 충족여부

⑤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신청자의 기술능력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1. 구역전기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성

2. 구역전기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계획에 대한 구체성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 발전소 부지확보

2. 사업준비 기간 내 건설 가능성

3. 발전소 세부 운영계획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건설·운영 단계별 인력확보 및 투입계획

3. 다른 발전사 등 전문회사와의 기술협력 확보현황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1. 계획한 사업의 효과성

2. 계획한 사업의 사업수행 여건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효과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 구역전기사업의 열 및 전력수요 특성

2. 예상 가동률

3. 에너지 절감 및 분산형 전원효과

4. 연간 예상 매출규모 및 투자 수익률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아 심의에 참고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 여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 환경영향평가

2.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가능성

3. 집단민원의 존재 여부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여부

⑤장관은 해당 구역전기사업의 계획에 대한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열수요 이상의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구역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과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에 대한 중복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전력공사”라 한다.)에 이를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받아 심의에 반영한다.

위원회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능력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 등 전문기관에 이를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받아 심의에 반영한다.

위원회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발전소가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에 각각 이를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받아 심의에 반영한다.

위원회는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발전연료가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이를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받아 심의에 반영한다.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등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사실조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등 장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49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또는 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인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사실조사 담당(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를 이행하게 한다.

③조사관은 불공정행위의 조사(이하 이 장에서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건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한다.

1. 사건명

2. 사건번호

3. 사건의 단서

4. 사건의 개요

5. 사건과 관계된 관련법령 및 조사일정계획

④제2항에 따른 사건조사는 전력거래소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합동(이하 "합동조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사무국장은 조사관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 통보서”를 사건조사 대상자(전기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한다.

① 사무국장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합동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조사관

2. 전력거래소 전문 임직원

3.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전기사업자

4. 법 제43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4조에 따른 전력거래 전담금융기관 임직원

5. 기타 전기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②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반의 반장은 조사관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사반원은 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보조한다.

사무국장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을 분류한다.

1. 계류사건

2. 기결사건

3. 처리지연 사건

사무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건조사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기재된 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제출할 자료 또는 물건

3. 제출 일시와 장소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내용

① 사무국장은 사건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의 조사대상자

2. 해당 사건과 관계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②사무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요구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사건명 및 출석대상자의 성명

2. 출석일시 및 장소

③조사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건조사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다.

1. 확인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2. 확인일시 및 장소

3. 확인내용

4. 확인자의 의견

④조사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자에게 열람하게 하여 확인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도록 조치(필요시 수정 또는 보완)한 후 확인자와 조사관이 각각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① 조사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사건조사 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이하 이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을 입회시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1. 사건명

2. 사건조사 장소 및 일시

3. 사건조사 내용

4. 제출을 명령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

5. 조사관과 관계인 성명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조사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도록 조치(필요시 수정 또는 보완)한 후 관계인과 조사관이 각각 조사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서에 기재한다.

③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한다.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임위원에게 보고한다.

1. 사건의 단서

2. 조사경위

3. 피신고인의 주장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 판단

6.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조사관 의견

① 상임위원은 제56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또는 사건조사결과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제시된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제56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사대상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①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제56조에 따른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시정조치안을 작성한다.

1. 사건개요

2. 사건조사 경위

3. 사건 사실인정

4. 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

5. 시정조치내용

②불공정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2.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법 제101조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4. 기타 법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개선 또는 시정에 대한 실익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는 주의 조치

① 사무국장은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듣는 날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정일 10일전까지 조치대상자에게 시정조치안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명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조치대상자(조치대상자가 지정하여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지정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해당 지정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치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소속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열람·확인하게 한 후 조치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① 사무국장은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안과 제59조에 따른 조치대상자의 의견진술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임위원의 검토보고

2.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진술

3. 관련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의 보충 설명

4. 위원회 심의·의결

① 사무국장은 제6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법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한 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명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장관을 보조한다.

③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1.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 : 시정명령일부터 30일

2.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 : 시정명령일부터 60일

사무국장은 제62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장관은 피심인에게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시정명령한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1. 피심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2. 정기간행물(잡지를 포함한다.)

3. 신문

4.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매체

②제1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시정명령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공표기간을 단축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1. 피심인의 불공정행위 정도

2. 피심인이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

3. 공표의 실효성

③제1항에 따른 공표는 피심인 별로 한다. 다만,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할 수 있다.

④피심인은 제1항에 따른 공표내용에 대하여 장관과 미리 문서로 협의한다.

제64조에 따른 공표는 신문 중에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표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장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표효과가 특정산업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매체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매체로 공표하게 할 수 있다.

1. 정기간행물

2. 특수일간신문

3. 특수주간신문

① 피심인이 제64조에 따라 공표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②장관은 피심인이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이하 이 장에서 "최근 1년간”이라 한다.) 이미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공표를 특정매체의 특정지면을 별도로 지정하여 게재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에 따른 공표의 공표문안과 활자크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표준 공표문안 및 활자크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제목에는 불공정행위를 한 피심인의 회사명(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회사명과 같이 병기한다.)과 불공정행위를 한 유형이 명백히 표현되도록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표내용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표문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굵은 활자체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1. 불공정행위

2. 피심인의 회사명과 대표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기위원회

①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해당 시정명령의 공표크기, 게재 매체수, 게재횟수 등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중

2. 피심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습성 여부

3. 피심인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

img24579624

②장관은 피심인의 불공정행위가 공정한 경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표크기를 5단 × 37㎝까지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재 매체수와 게재 횟수는 피심인의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피심인은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공표를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으로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내에 제68조에 따른 게재물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장관은 피심인의 불공정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등 악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전 사업장(각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소비자들의 출입이 잦은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제70조에 따른 공표의 공표문안과 활자크기는 제67조제1항을 준용한다.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당해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공표기간과 크기 등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중

2. 피심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습성 여부

3. 피심인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

img24579625

① 피심인의 사업장에 대한 공표문은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한다. 이 경우 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함께 부착한다.

②장관은 피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공표문을 임의변경 또는 제거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③피심인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내에 공표된 공표문의 사진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에 15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심인에게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1. 피심인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매체

가. 피심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지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연결된 별도의 페이지에 제3항의 공표문을 게재

나. 피심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인터넷 배너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연결된 별도의 페이지에 제3항의 공표문을 게재

2. 인터넷신문

②제1항에 따라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공표기간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img24579626

③제1항에 따른 공표의 공표문안과 활자크기는 제6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피심인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내에 공표된 공표문의 프린트물 또는 복사본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에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와 수당(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무 또는 현지조사 등과 관련된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여비와 조사수당을 지급.(다만, 조사업무가 아닌 단순 세미나, 워크숍 참석 등의 경우에는 나목 제외)

가. 여비 :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나. 조사수당 : 1일 7만원 이내

2. 위원 수당 : 위원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

가. 안건 검토 사례비 : 25만원 이내

나. 위원회 참석 수당 : 10만원 이내

다. 위원 조사활동비 : 30만원 이내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수당 중 가목과 나목은 매 회기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만 지급하고, 다목은 위원 모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규칙 제26조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제75조를 준용하여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 가목과 나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하고 다목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안건 검토 사례비 : 10만원 이내

2. 전문위원회 참석 수당 : 5만원 이내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서 고의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의 서명 등을 받는다.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