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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목요일

국립생물자원관 원로학자 자문단 운영 규정

국립생물자원관 원로학자 자문단 운영 규정

[시행 2015.4.10.] [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119호, 2015.4.10., 제정]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032-590-7147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원로학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문단은 국립생물자원관에 둔다.

② 자문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위촉자문위원 등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퇴임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학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자문단장은 위촉자문위원 중에서 자문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명한다.

① 자문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자원관 소장 생물자원 표본 분석 및 신규종 발굴에 대한 사항

2. 한국 생물지 발간 사업 등 주요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원관 전문인력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대한 사항

4. 자원관의 전시·교육 및 대국민 인식제고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문단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자문위원 중에서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선출된 시기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자문단 회의는 매년 2회 정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나 국립생물자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방법은 문서, 유선, 전자적 통신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안건을 작성하되, 사전에 자문위원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반영하여 안건을 작성하도록 한다.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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