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대상은 별표와 같다.
규칙 제1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일정
2. 조사대상의 범위
3. 조사대상별 조사기준
4. 조사대상별 작성하여야 할 자료서식(이하 "조사표"라 한다) 및 작성방법
5.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제3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사표가 조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계획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수립
3.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
4. 토양환경 이력관리
5. 토양측정망 확대 및 개선
6. 토양오염사고 대응
7. 기타 토양환경보전정책 수립 및 집행 등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