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및 별표2의2 제1호가목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시점의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 "신생아 수"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이하"시·군·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신생아 수를 말한다.
3. "산후조리원 이용가능 인원"이란 1년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의 수를 말하며, 시·군·구 소재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수에 연간 이용 인원수인 26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산후조리도우미 이용가능 인원"이란 1년간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의 수를 말하며, 시·군·구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의 수에 연간 평균 담당 인원수인 7을 곱한 값으로 한다.
5. "가임기여성인구"는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인구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있는 각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모두 0.6 이하인 경우
2.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이상인 인근 시·군·구에 6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임기여성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그 도달시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최단경로를 각 도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42를 적용하여 걸리는 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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