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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8일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시행 2016.6.14.]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11호, 2016.6.14.,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02-2110-1319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한 방통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 "정보공유·분석센터"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8월말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대상시설

2.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 취약점 분석·평가 및 조치 결과

4. 침해사고 예방 대책

5.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 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년도 보호대책을 제출·이행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직접 이행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책임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관은 위원장이 관할하는 소관분야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4. 정보보호 조직·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5. 취약점 분석·평가 및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업무

6. 소요 예산 및 시설·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정보보호책임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업무의 총괄 수행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제6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통신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의 팀장급 이상 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심의·조정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호대책 분석,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3.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지원

④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게 제3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사항과 관련한 실무조정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 및 보호대책 검토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검토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이행률 제고방안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에 따른 미흡사항 조치방안

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7. 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보호측면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3. 취약점 분석·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4.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5. 소요 예산 및 시설·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다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책임자 소속 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2.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침해사고의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3.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전담반 구성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 침해사고의 통지

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 및 영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인력이 전담 조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종사자(계약직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 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자로 하여금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운용 또는 제16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 일부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② 제① 항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의 작성 요구, 업무관련 기록·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 또는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 침해사고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 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외부의 정보보호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2.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유지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연계된 시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의 해킹을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그 조치방안에 대한 지원

2. 보호대책 수립·이행에 대한 지원

3.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사이버공격 발생 시 대응·복구 지원

4.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1년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평가의 대상, 기간, 절차, 방법, 소요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취약점 분석·평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운용 업무종사자와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및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를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전담반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2. 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

3. 점검 기간 및 소요예산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는 경우

2. 시설·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한 경우

3. 침해사고에 따른 복구조치를 한 경우

4.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절차·방법 및 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점검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보완

2. 시설·장비의 구축·보수 또는 설치

3. 그 밖에 분석·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②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조치를 하는 때에는 정보화관련 예산 또는 기본사업비 예산을 활용하여 보완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조치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완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보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운영절차의 수립

2. 제한구역의 설정

3. 장비·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4. 기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보호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인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배포·갱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한 정보유통을 위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운용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안전한 인증수단 이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른 기관 또는 업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이 관리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협조하도록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절차 및 방법

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조치, 절차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락체계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임직원과 위탁기관·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제10조에 따른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침해사고의 발생·징후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하는 침해사고 대응요령에 따라 피해사실의 보고 및 긴급대응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로 인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복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정보통신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 등에게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과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이하 "대응·복구 훈련"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응·복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되는 대응·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로 운영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 제23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컴퓨터 바이러스 점검 등 필요한 점검의 실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호, 2016.6.1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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