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속 전문가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
3. 국립환경과학원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4. 제5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
② 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사기관이 간사기관 지정을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간사기관이 제2조의 규정의 간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3. 간사기관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정리
2.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를 정리·보관
3.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를 수집
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
5.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
6.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건의
7.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
8.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
10.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
11.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12.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
② 간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12월까지 해당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제5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공고한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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