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1. "중복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표준과 적용범위, 제품의 종류 및 성능 등 기술적 내용이 같음을 말한다.
2. "일관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KS가 중복성이 없으며,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환경분야 KS 운영·ISO 대응을 위하여 환경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조직·운영하고, 심의회는 기술심의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조직은 별표 1의 제1호와 같다.
②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표준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환경기반연구부 환경측정분석센터는 기술심의회를 운영한다.
③ KS·ISO의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 전문위원회 : 대기환경연구과
2. 대기배출원 전문위원회 : 대기공학연구과
3. 실내공기질 전문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
4. 물환경 전문위원회 : 물환경공학연구과
5. 방사능 전문위원 : 물환경평가연구과
6. 미생물 전문위원회 : 상하수도연구과
7. 토양 전문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
8. 생활소음 전문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
9. 일반소음 전문위원회 : 환경측정분석센터
10. 교통환경 전문위원회 : 교통환경연구소
11. 제품환경성 전문위원회 : 환경측정분석센터
④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기술심의회는 KS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확인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과학원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기술심의회는 영제5조의 표준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기술심의회는 환경매질관련 KS 심의를 위한 일반환경 기술심의회와 비매질관련 KS 심의를 위한 생활환경 기술심의회를 두고, 기술심의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과학원장은 영 제5조의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의회에는 KS와 국제표준문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각 기술심의회의에 소속된 전문위원회는 별표 1의 제2호와 같다.
④ 기술심의회는 소속 전문위원회를 신설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기술심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⑥ 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 및 기술심의회관련 부서장과 소속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이며, 위촉위원은 제9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⑦ 과학원장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을 영제2조제2항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① 기술심의회는 영제7조에 따라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KS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KS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 등이 KS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영제5조에 따른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심의한 결과 등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원장과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영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이하 "표준업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련 자료가 입력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표준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심의회에는 KS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분야와 관련된 환경부 담당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촉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술심의회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심의회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위촉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없이 기술심의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심의회 의견을 들어 과학원장에게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사고,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기술심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위촉위원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인 경우 해촉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과학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기술심의회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술심의회 간사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1. KS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검토
3.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KS 또는 국제표준 간의 연계성 검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과학원장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검토를 요청한 사항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단, 제18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표전문위원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산업·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표준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조사·검토할 수 있다.
⑥ 대표전문위원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검토 결과를 과학원장 및 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
2.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
3.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6. 기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다.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위원회에는 KS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세부전문분야의 조사·기술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신설 또는 폐지를 위한 의결을 할 때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이 정하는 전문위원회 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기능을 대신 한다.
③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기술심의회"는 "대표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대표전문위원"은 "대표실무위원"으로 본다.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KS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료정리
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4. 기타 KS에 관한 사항
①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의 기술기준과 관계가 있는 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환경부 또는 과학원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③ 다수 부처와 관계되는 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관계 부처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④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에게 자료 검토 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시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 전문위원 또는 대표 실무위원이 결정한다.
⑥ 회의 소집은 별지 제11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⑦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1에 따른 과학원 운영부서에서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며,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과학원장은 국제표준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영제12조에 따른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협력기관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3조제2호에 따라 국제표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5조부터 제11조 및 영 제16조부터 제23조에 따른 KS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를 위한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별표 4과 같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KS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과학원장은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하고 제·개정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였는지 등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KS안에 대한 설명서를 검토한 후, 과학원장은 예고고시 전에 접수된 KS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조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KS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KS의 번호 및 명칭
2. 주요 골자 및 사유
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의견 제출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며,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30일로 할 수 있다.
③ 5년마다 실시하는 확인은 예고 절차를 생략한다.
④ KS 제정, 개정 및 폐지 대상이 KS인증품목인 경우에는 KS인증업체, 인증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⑤ 이해관계인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KS안에 대한 예고고시가 종료되면 과학원장은 예고고시 기간 내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기술심의회 회의 시 해결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기술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KS 제정안 또는 KS의 확인·개정·폐지안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해당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심의 의뢰서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토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KS안에 대한 기술심의가 완료되면 과학원장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KS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KS의 번호 및 명칭
2. 제정·개정·폐지 구분
3. 주요 내용
4. 연월일
② 과학원장은 제28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③ 과학원장은 법 제5조·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3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표준 중 시험·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정도관리 검증서를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⑤ 과학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이 개정됨으로써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KS의 부문 및 부문기호는 별표 5와 같다.
① KS의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KS의 번호는 기술심의회에서 별표 5의 중분류별 표준번호 내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한다. 표준회의에서는 표준번호 부여 방법의 적절성과 번호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KS의 이력 관리를 위해 폐지된 KS 번호는 다른 신규 KS 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지된 표준이 내용상 변경 없이 다시 신규로 제정될 경우, 기존 폐지 KS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제표준기구(ISO, IEC)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이하 "TC"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subcommittee, 이하 "SC"라 한다)의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과학원장은 효율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TC 및 SC의 분장 사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며 대표단장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활동계획 및 참가결과 등을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가 원활한 TC 및 SC 활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기업·소비자·정부 등 국가 전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마친 국제문서에 대하여 시일 내에 반드시 투표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해 국제표준의 제정·개정, 국제표준기구 임원 또는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유치 등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안내용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을 조사·검토 요구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국제표준 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위한 제안계획 수립, 국제표준기구에 대한 제안서 통보문 작성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 결과를 관련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관련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다만,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월단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회 회장 및 대표전문위원이 정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과학원장이 운영하던 국가표준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 까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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