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7.1.] [환경부고시 제2016-59호, 2016.3.24.,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을 말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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