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빈용기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보증금 포함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말한다.
3.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28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가 신고접수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무관청을 말한다.
주무관청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① 보상금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주무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나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주무관청에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며,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무관청은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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