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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4일 월요일

(제주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주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시행 2015.1.30.]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2호, 2015.1.30., 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지원과), 064-797-1711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통신업무(ATS :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ervice)"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고정통신업무 나. 항공이동통신업무 다. 항공무선항행업무 라. 항공방송업무

2.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지점 사이에 유·무선방식의 관제직통전화(DS)와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종합통신망(ATN)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항공고정통신망(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이란 항공정보를 전 세계 항공통신기관 상호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통신망(이하 "AFTN" 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항공종합통신망(ATN :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Network)"이란 지점 또는 공지간 그리고 항공기간에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여 연결된 항공분야 종합통신망(이하 "ATN" 이라 한다)을 말한다.

5.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 ATS Message Handling System)"이란 AFTN 또는 ATN에서 소통되고 있는 항공정보를 표준양식에 맞추어 지정된 우선순위와 주소체계에 따라 전 세계 항공통신기관 또는 항공기 상호간에 송·수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항공종합통신망 접속주소(NSAP : Network Service Access Point)"란 국제 및 국내간 ATN을 오류없이 구성하기 위한 접속주소를 말한다.

7. "항공정보교환시스템(AMS : Automatic Message Switching System)"이란 AFTN 전문의 중계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AMS"라 한다)을 말한다.

8. "전문"이란 AMS를 통하여 처리되는 각종 항공정보(조난, 긴급, 비행계획, 출발, 도착, 지연, 변경, 취소, 항공기상, 항공고시보 등)를 국제영문번호5(IA-5) 및 국제전신영문번호(ITA-2)에 따라 구성된 전문을 말한다.

9. "항공고정통신시설"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항공기 항행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위탁 또는 승인을 받아 항공법 제2조제17호의 항행안전시설을 관리 또는 유지·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11. "항공통신업무 종사자"란 제주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또는 항공사 등에 소속된 직원으로써 국제항공통신국 또는 항공통신국에서 항공고정통신시설을 조작하거나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국제항공통신국(International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tation)"이란 국내·외 항공통신국 상호간의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통신국을 말한다.

13. "항공통신기관(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agency)"이란 국제항공통신국과 항공통신국을 운영하는 책임기관을 말한다.

14. "항공통신국(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tation)"이란 국제항공통신국 이외의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통신국을 말한다.

15. "항공교통관제기관"이라 함은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비행장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항공고시보(NOTAM)"란 항공관련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 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

17. "항공통신사"란 항공법 제80조의3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5의 규정에 의해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위하여 항공고정통신망, 항공정보교환망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운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8. "가입자"란 항공고정통신시설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 시설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자를 말한다.

19. "항공행정전문"이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또는 정시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련된 전문, 항공통신업무의 기능에 관련된 전문 및 항공업무에 관련된 민간항공기관들 사이에 교환되는 전문을 말한다.

이 지침은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항행안전시설 관리자 및 AFTN/ATN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항공사 및 업체 등 일반 가입자가 이 지침에서 정한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 할 경우 제19조부터 제3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항공통신업무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ICAO 부속서 10의 제2권」 등의 운영절차를 준수한다.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 항공고정통신업무는 1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하거나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장애발생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제항공통신국 및 항공통신국이 업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통신기관과 협의하고, 항공고시보(NOTAM), 문서 또는 전화 통지에 따라 업무시간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항공고정통신업무는 국제표준시(UTC :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루의 시작은 0000으로 하루의 끝은 2400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날짜·시간의 표시는 6자리(DDHHMM) 숫자로 나타내며, 처음 두 숫자(DD)는 그 달의 날짜를 표시하고 다음 네 숫자(HHMM)는 시간과 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항공고정통신업무 종사자는 항공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항공고정통신업무에 적용되는 지명의 4문자 부호 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

① 항공고정통신업무에 적용되는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의 배정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

② 전문주소에 사용되는 3문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에서 정한 「항공업무기관 및 항공사 약어명(Doc8585)」에 참고하여 중복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배정받은 자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된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는 최소한 90일 이내에 재배정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에서 정한 「약어와 약호(Doc8400)」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들 이외의 약어와 약호를 사용할 경우에 발신국은 그 전문의 수신국에서 약어와 약호에 대한 해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불필요하거나 불확실한 신호, 전문 또는 데이터 등 항공고정통신업무에 방해가 되는 고의적인 과잉전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허가 받지 않은 자가 항공고정통신시설에 접속하여 통신방해·해킹 등을 하지 못 하도록 이를 차단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항공고정통신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AFTN 또는 ATN 가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이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항공통신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서울·부산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센터장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⑥ 청장은 지도·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행 7일전까지 지도점검 내용과 점검관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AFTN 또는 ATN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AFTN 또는 ATN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을 원하는 날의 14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통신망 가입 신청서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가입목적, 설치 및 기술기준, 운영기준 및 절차, 수용능력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하기 이전에 서울지방항공청장과 가입자주소 및 전송식별부호(TI) 및 항공종합통신망 접속주소(NSAP)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이를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서울지방항공청장

3. 부산지방항공청장

4. 항공교통센터장

5. 한국공항공사사장

6. AFTN 및 ATN 가입자

7. 항공기상청장

⑤ 제4항제5호의 한국공항공사사장은 통신망 구성 등 항공통신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른 AFTN 또는 ATN의 가입자가 사용중지를 요청할 경우 청장은 1개월 이상부터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중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사용중지 통보를 받은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가입자의 사용중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제15조제4항 각 호의 해당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른 AFTN 또는 ATN의 가입자가 가입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통신망 가입 해지 신고서를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가입해지 신고서를 접수 받았을 경우 가입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제15조제4항 각 호의 해당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입승인 목적 범위 내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2. 이 지침 및 항공고정통신업무 관련 규정의 준수

3. 타인의 부정 사용금지(비인가 자의 사용금지)

4.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임의변경 또는 증설 금지

5.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설치장소 임의변경 금지

② AFTN 및 ATN 가입권은 승계나 양도할 수 없다.

③ 항공통신시설의 변경과 증설 및 설치장소 변경 등 항공고정통신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청장은 AFTN 또는 ATN의 이용을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지하거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청장은 AFTN 또는 ATN의 가입을 정지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 이를 제15조제4항 각 호의 해당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일정한 장소에 한국공항공사사장으로 하여금 항공고정통신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항공통신사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항공통신사는 항공고정통신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 실무 수행

2. 근무시간 전 시계교정

3. 항공고정통신업무 인계인수 및 지시사항 숙지

4. 항공고정통신업무 제반 규정 이행

5. 서류, 비품 및 도서관리

6. 환경정리 및 방화관리

② 제1항제1호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실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FTN/ATN의 운영 및 감시

2. 전문의 송·수신 처리

3.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동작상태 및 세부점검

4. 남·북한간 항공관련 정보교환 및 기록 유지

5. 일별 항공정보통신량 통계 집계

6. 항공고정통신업무 일지의 기록·유지

7. 송·수신 전문의 관리 및 보관

8. 구내 가입자에 대한 회선 감시

① 소속 부서장은 항공통신사에 대하여 월별로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통신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근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 타 통신사로 하여금 대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상번 항공통신사는 근무교대 15분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하번 항공통신사는 상번 항공통신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내용

2.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이상 유무 및 동작상태

3. 미결 전문의 인계인수

4. 각종 지시사항

5. 항공기상,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상번 항공통신사는 근무시간 전 주류 등의 영향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항공통신사는 AFTN을 운용하는 장소에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하거나 전자파일로 관리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의 기록은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② 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의 기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자, 근무시간 등 근무에 관한사항

2. 조난, 긴급통신 내용 및 조치사항

3. 유해한 혼신으로 인한 통신장애 사항

4. 항공고정통신시설 또는 기타 장애로 통신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

5. 일일 항공정보통신량

6. AMS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각종 변수 등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7. 미처리 전문 등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③ 전자화 또는 문서화한 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는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비공개로 설정되어야 한다.

각종 일지 및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되어야 한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일지 : 1년

2. 전문 : 30일(단, 위규전문 발생시에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보관)

3. 항공행정전문 송·수신부 : 1년

4. 남·북한간 AFTN/ATN 교신일지 : 1년

① 항공통신사는 항공행정전문 발송을 의뢰 받은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발송토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행정전문을 송·수신하였을 때에는 항공행정전문 송·수신부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사는 조난 및 긴급을 요구하는 전문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즉시 항공정보실에 통보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의 취소는 그 전문의 발신자가 인가한 경우에만 발신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항공통신사는 명백한 오·탈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을 제외하고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송 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통신사는 회신요구전문(REQ)을 수신한 경우 이에 대한 회신을 가능한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항공통신사는 매일 0000시부터 2400시까지 송·수신한 항공통신량 통계를 별지 제7호서식의 단말별 항공통신량 통계에 기록·유지하고 전자화하거나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통신사는 매월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월간 통계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사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하여 소통된 전문 접촉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남·북한간 AFTN/ATN 교신일지에 따라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매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공통신사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난, 긴급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인지 시

2. 보안사고 및 화재발생 시

3. 항공고정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항공통신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정상 업무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사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일어나는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모든 장애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망(AFTN/ATN) 장애일지에 기록·유지하고 그 내용을 매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신사의 교육훈련은 「항공통신업무종사자교육훈련규정」「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호, 2015.1.30.>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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