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란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자연계에서 분리하거나 돌연변이, 인공합성 등에 의해 제작한 DNA 또는 RNA 단편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
4. "업무관리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세부과제책임자를 말한다.
5. "업무종사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또는 취급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예원에서 개발된 유전자와 향후 확보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에 관한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된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2. 업무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 대책
4.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4조 ① 항에 해당되는 안건 제안 시 위원장 발의로 연중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련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LMO 관련 관리담당자가 수행한다.
① 실험실, 온실 및 GMO 격리 포장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관련 활용계획 및 위해성 평가 등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 및 제8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에 따라 업무관리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를 진행한 기관 또는 업무관리자는 심의된 최종 결과를 원예원 기획조정과에 통보해야한다.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맡는다. 단, 부서장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물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 침입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파손, 외부 유출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업무관리자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7조(일반준수사항) 및 제9조(취급요령)를 준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환경 및 업무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② 업무관리자의 임무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2조에 의거한다.
③ 과제책임자 변경 등 업무관리자 변경 시에는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①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타기관 또는 원예원에서 실시하는 LMO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업무종사자 외의 사람이 실험구역에 들어 갈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을 준용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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