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및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자원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하며,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성과 및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재료, 장비, 과정이나 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산업재산권 관련 발명자 등도 이와 같다.
4. 표절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중복게재 : 연구자 자신의 이전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6. 연구비유용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시 담당부서는 전략기획과, 담당자는 인사 관련 팀장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부정행위 사안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관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예비조사를 주관하며 조사위원회 운영 지원 등 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① 관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관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④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그 기간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관장은 필요시 예비조사를 위한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증거자료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1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0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관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는 제6조제2항의 담당자가 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 자원관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 관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러하다.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제3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장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조사대상자는 자원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자는 자원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자원관은 조사 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17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되어 있어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타 규정과의 관계)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발간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학술지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뢰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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