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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4일 월요일

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3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22호, 2016.6.30., 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051-400-5623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수품원"이라 한다)의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하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자등"이라 함은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은 수품원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수품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내부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내부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내부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① 내부공익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책임관이 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①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공익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부서장으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소속부서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 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내부고발을 통하여 비위적발 시 성과평가 가점,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22호, 2016.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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