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병행 사용할 명칭을 지정·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호관찰소의 병행 사용 명칭은 「준법지원센터」로 한다.
① 특별히 필요한 법률·행정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준법지원센터」를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② 기관 현판·입간판·표지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준법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호관찰소 직원의 명함·명패 등에 「준법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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