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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8일 금요일

항공정보통신실 업무 처리지침

항공정보통신실 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5.9.10.]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27호, 2015.9.10., 제정]
제주지방항공청(안전운항과), 064-797-1745

이 지침은 항공법 제73조(항공정보의제공 등), 제80조의3(항공통신업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7조, 제216조, 제245조의5,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항공통신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통신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정보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 지침은 제항청 항공정보통신실 근무자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항공법 시행규칙

2.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항공통신 업무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4.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국토교통부 고시)

5.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

7.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8.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2(Rules of the Air)

9.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3(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제1장~제11장 부록1~5

10.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0(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Vol.2, Vol.3

1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1(Air Traffic Service)

1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Search and Rescue)

1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1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15. 국제민간항공협약 Doc8400(ICAO Abbreviations Codes)

Doc4444(Air Traffic Management),

Doc8126(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Manual)

Doc9377(Manual on Coordinations between ATS, AIS, AMS.)

Doc9432(Manual of Radiotelephony)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정보통신실(Aeronautical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Center)"라 함은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교통업무취급소 업무, 항공정보업무,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항공정보업무(AIS :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라 함은 항공항행의 안전, 질서 및 효율을 위해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지정 관할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말한다.

3. "항공교통업무(ATS : Air Traffic Service)"라 함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4. "항공통신업무(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ervice)"라 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통신 업무를 말하며 항공고정통신업무와 항공이동통신업무로 구분한다.

5. "항공고정통신업무(AFS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Service)"라 함은 항행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된 고정지점 간의 통신업무를 말한다.

6. "항공이동통신업무(AMS : Aeronautic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라 함은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이동통신업무를 말하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도 지정된 조난 및 비상주파수를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다.

7.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AFTN, ATN 등 항공통신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관제기관"이라 함은 관제탑, 접근관제소 또는 항공교통센터(이하 "ACC"라 한다.)를 말한다.

9. "중앙항공정보실(AIS Center/International NOTAM Office)"이라 함은 항공정보간행물, 항공지도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과 국제적 교환업무를 위하여 ACC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10. "항공교통센터 비행정보실(FIC : Flight Information Center, 이하 "FIC"라 한다.)"이라 함은 민간공항 항공정보실 및 군 운항실 등, 모든 항공부서의 비행계획서 및 기타 비행정보를 수집·전파하며, 시계비행항공기의 위치보고 및 비행추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구조조정본부(RCC : Rescue Coordination Center)"라 함은 우리나라 수색구조지역 내에서 항공기 조난시 수색구조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달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는 등 실제적인 수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별표 4호의 긴급구조기관을 말한다.

12.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를 말한다.

13. "경보소(Alerting Post)"라 함은 항공종사자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비상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 하도록 지정된 기관(항공정보통신실 및 항공정보실)을 말한다.

14. "근무자"라 함은 항공정보통신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항공시설"이라 함은 공항·활주로·유도로·착륙대·계류장·급유시설·소방시설·항공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및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16.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지상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7. "종합항공정보집(Integrated Aeronautical Information Package)"이라 함은 항공정보간행물 및 수정판,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 항공고시보 비행전정보게시, 항공정보회람(AIC),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말한다.

18. "항공정보회람(AIC : 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이라 함은 비행안전·항행·기술·행정·규정개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의한 전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를 수록한 공고문을 말한다.

19. "항공정보간행물(AIP :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이라 함은 항공항행에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한다.

20.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AIP Amendment)"이라 함은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된 정보의 영구적인 변경사항을 수록한 공고문을 말한다.

21.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이라 함은 특정한 페이지 형태로 발간되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된 정보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을 수록한 공고문을 말한다.

22. "항공고시보(NOTAM : Notice To Airman, 이하 "NOTAM"이라 한다)"라 함은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할 지식 등의 신설·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

23. "설빙고시보(SNOWTAM)"라 함은 이동지역내에 눈, 얼음, 진창 또는 눈, 진창 및 얼음과 결합된 괴어있는 물로 인한 장애상태의 존재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통보하는 특별한 시리즈의 항공고시보를 말한다.

24. "비행전정보게시(PIB : Pre-flight Information Bulletin)"라 함은 비행 전에 작성되는 운영상 중요한 유효 항공고시보 정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말한다.

25.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FOIS : Flight Operation and Information System, 이하 "FOIS"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기 운항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통합하여 비행안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종합비행정보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26. "유비카이스(UBIKAIS, Ubiquitous KOREA Aeronautical Information System)"라 함은 대한민국 비행정보구역(FIR)내 비행 관련 중요 숙지사항인 항공고시보(NOTAM), 공항의 주요 참고사항인 비행전정보게시(PIB), 기상상황, 공항교통정보제공 및 비행계획서 접수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걸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7. "항공고정통신망(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 이하 "AFTN"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고정통신국들 사이에 항공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통신망(시설 포함)을 말한다.

28. "항공종합통신망(ATN :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Network, 이하 "ATN"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점 또는 공지 간 그리고 항공기 간에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여 연결된 항공분야 종합통신망(시설 포함)을 말한다.

29. "서울라디오(Seoul Radio)"라 함은 초단파통신 시설과 단파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통신국을 말한다.

30. "서울 AFTN/ATN센터(이하 "서울통신센터"라 한다)"이라 함은 AFTN/ATN을 이용하여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통신국을 말한다.

31. "AFTN/ATN 가입기관(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주소를 배정받아 관련시스템에 연결하여 전문의 송신·수신을 할 수 있는 기관(자)을 말한다.

32. "전문배포표(Routing Table)"라 함은 전문을 수신처별, 형식별로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구성한 목록을 말한다.

33. "항공통신용 항공주소(이하 "항공주소"라 한다)"라 함은 지명약어 4문자, 항공사 식별부호 3문자, 영문자 1자를 포함한 8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4. "지명약어(Location Indicator)"라 함은 ICAO Doc 7910에서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항공고정통신국의 지명에 배정된 4문자 코드그룹을 말한다.

35. "항공사 식별부호(Airline Identification Code)"라 함은 항공주소중 5~7번째 문자로 기관 표시 및 항공사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3문자를 말한다.

36. "항공정보(Aeronautical Information)"라 함은 항공자료의 조합, 분석 및 형식화를 통하여 도출된 정보를 말한다.

37. "항공자료(Aeronautical Data)"라 함은 통신, 해석 또는 처리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춘 항공과 관련된 사실, 개념 또는 지시의 표현을 말한다.

38. "우발사태(Contingency)"라 함은 뜻하지 않은 무력충돌, 불법방해, 자연재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집단공백 등의 장애로 정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9. "항공기 호출명칭(Aircraft Call Sign)"이라 함은 항공통신업무 수행시 항공기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호출명칭을 말한다.

40. "선택호출부호(이하 "SELCAL"이라 한다)"라 함은 항공국에서 항공기국을 호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4문자로 구성된 부호를 말한다.

41.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항공법」제 111조2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안전운항과장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통신업무종사자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항공정보통신실 근무자로 지정한다. 단 교육이수 전에는 팀장의 지도·감독하에 보조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② 항공정보통신실 근무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량향상을 위해 종사자로 지정받은 후 12개월 이내의 주기로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근무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재자격부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자격부여훈련은 정기교육훈련 이수로 갈음한다.

④ 안전운항과장은 필요에 따라 규정 제·개정사항, 전문지식 향상 및 시책교육 전파 등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항공정보 또는 항공통신업무기관 등에서 1년 이상의 업무수행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항청 항공정보통신실로 전보된 경우, 초기교육을 생략하고 직무교육은 1/2 범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안전운항과장은 항공정보통신업무 종사자가 1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 항공정보 발간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업무취급소업무에 관한 사항

4.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항공통신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6.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공항에 항공정보통신실을 설치하고 항공정보업무, 항공통신업무, 비행계획서 관련업무, 지상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항공정보통신실은 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및 근무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 각 1인을 두며, 실장 부재 시 팀장이 임무를 대행하고 팀장 부재 시에는 차선임자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① 항공정보통신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실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항공정보통신실업무 총괄(단, 근무자의 연가 및 교육 등으로 근무팀 보강 필요시 소속부서장의 승인 후 실무 지원)

나. 근무자의 복무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다. 장비 및 비품의 운영관리

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안

마. 비 인가자의 출입통제 및 방화관리

바. 소속 근무자 교육훈련 관리감독

2. 팀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실장 부재 시 임무대행 및 근무자의 업무지도

나. 항공정보통신실 실무수행

다.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처리

라. 피랍 또는 기내폭발물 탑재정보 입수에 따른 정보제공

마. 추락, 조난, 도착지연 항공기 등 비정상 상황 보고

사. 귀빈탑승항공기의 정보제공

아. 온나라 시스템을 통한 항공정보통신실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자. 별지 제3호 서식의 운항실적 확인

차. 장비, 통신망 점검 및 장애여부 확인 및 업무 인계인수

카. 통합 근무를 위한 근무 위치 지정

타. 기상 또는 급작스런 사건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을 공항운영자에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 항공고시보 또는 설빙고시보 조치 후 부서장에 보고

파. 이동지역 운용상태(각종공사/작업사항 및 지상안전사고 등) 파악

하. 이동지역에서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출동 시 공항운영자로부터 출동관련 사항을 보고받아야 한다.

3.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처리

1) 계기비행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FOIS시스템의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 수정 조치, FIC 등 관제기관에 누락된 것이 인지될 경우 해당 기관에 전달

2) 시계비행계획서가 유비카이스시스템으로 제출될 경우 항목누락 등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수신될 경우에는 오류사항을 확인 후 FOIS 경항공기 비행계획시스템에 입력하며 FIC 및 당해 공항관제탑 등 관계부서에 FOIS의 AFTN 송신기능 또는 직통선 등을 이용하여 비행계획 통보

3) 출발예정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변경 또는 취소 요청 시 이를 확인, FOIS의 비행계획서 및 스케줄관리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AFTN 송신기능 등을 활용하여 ACC, 목적지 공항, 관제탑 등 관계부서 통보

4) 항공기 실제 이·착륙시간은 FOIS의 스케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하고 AFTN 송신기능 등을 활용하여 ACC 및 목적지 공항에 통보

5) 목적지공항 또는 교체공항으로부터 항공기 착륙통보 접수 시 FOIS 시스템에 입력여부 확인

나. 미확인 항공기에 대한 대응 조치 및 대테러 및 항공기 지연, 결항, 회항, 고장 및 사고 등 비정상운항 발생 시(별지 제4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보고한다.

다. 관제탑 및 항행안전시설 운영관련 부서에서 NOTAM 발송 요구 시 별표 5에 따라 중앙항공정보실에 FOIS시스템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NOTAM(별표 2)발송 의뢰 하고 접수된 NOTAM을 관련 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공

라. 항공지도, 기상, 간행물 등 각종 최신 항공정보의 비치, 관리 및 비행전정보 제공

마.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시한 활주로 제동상태 점검결과를 접수한 후 관제탑에 제공 및 FOIS시스템에 입력

바. 강설(강수)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에 제설(제수) 작업을 실시토록 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NOTAM 또는 설빙고시보(SNOWTAM, 별표 3 서식)발송의뢰

사. 비행후 정보 접수 시 관련기관 전파

아. AFTN/ATN 운영 상태의 지속적 감시 및 오류 전문의 수정, 반송업무 수행

자. 소통된 통신량 검증 및 관리업무, 신규 가입자 등록, 삭제, 수정

차. 가입자(국)별 전문소통 감시업무 및 AFTN 비상통신시설 운영상태 등 관리

카. 전문조회

타. 북한과의 항공관련 전문 중계 관리 및 감시

파. 전 가입자 일일 통신량 통계 및 월간 통계

① 항공정보통신 담당은 매월 25일까지 항공정보통신실 근무편성표를 작성(변경)하여 과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근무팀 교체 시 15분간의 중복 근무시간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 하도록 한다.

1.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 수행내용

2. 이동지역 운용상태 및 각종장비 운용상태

3. 운항 관련 정보, 항공기상,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에 관한 사항

4. 업무지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근무 편성된 근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일의 근무변경 또는 근무대체를 요청할 경우 실장(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하고 항공정보통신실 세부근무편성표에 기록한다.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간에는 차기 야간근무자를, 야간에는 다음 주간근무자를 비상소집하여 비상근무팀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항공기 사고 등 업무량의 증가로 근무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우발사태 발생으로 근무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근무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비상 소집된 직원은 업무일지에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근무에 임한다.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하고 관련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각 근무석 교대 시 시작 및 종료시간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 운용상태

3. 항공정보 및 기상상태

4. 각종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기자재 운용상태

5. 조난, 긴급통신 및 그에 관한 조치사항

6. 근무자, 근무시간, 복무사항에 관한 사항

7. 제13조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중 발생한 보고사항

8. 기타 항공정보통신실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근무자는 근무석 교대 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항공정보통신실 은 항공 및 통신자료·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작성, 비치하여야 할 각종 서류 및 자료의 최소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단, 전산시스템으로 보관될 경우는 다음 명시된 기간을 최소기간으로 한다.

1. 운항실적(입출항신고서 포함) : 3년

2. 민원관련 문서 : 3년

3. 항공정보통신실업무일지 : 1년

4. 항공고시보 발행 관련자료 : 1년

5. 항공정보통신 일일업무 실적 : 6월

6. 비정상 운항 보고서 : 1년

7. 비행전 정보 및 비행후 정보 자료 : 1년

8. 항공고시보 : 3월

9. 비행계획서 : 3월

10. AFTN/ATN 소통전문 : 30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치 또는 조사가 요구되는 서류 및 일지는 완료될 때까지 보존하고 항공기사고·준사고, 피랍관련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처리 완료 후 3년 간 추가로 보존한다.

① 근무자는 항공기 운항개시 또는 업무 인수·인계 시 각종장비 및 통신망 등을 점검하고 장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복구토록 조치하고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매일 08:00시(한국시간)에 장비 등의 시간이 위성시간과 일치하도록 시간점검을 실시한다.

① 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고사항 발생 시 (별지 제4호 서식)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보고하며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1. 일반 보고사항

가. 항공기가 기상, 정비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시운항(정시시간으로부터 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상)을 하지 못할 경우 보고

나. 회항 또는 배유항공기

다. 이동지역의 비정상 운용

라. 위규 비행 항공기

마. 건물 화재 등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보안 보고사항

가. 비상착륙 또는 납치 항공기

나. 공항 및 공항 부근에서의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별표 1)

다. 폭발물탑재 및 대테러 정보 또는 신고사항

②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작성 및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보고한다.

① 근무자는 접수된 비행계획서 내용의 오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FIC, 목적지 공항 및 당해 관제탑에 통보 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계획

2.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의 군기지 사용 승인여부 확인(시계비행계획)

3. 조종사가 NOTAM(금지, 제한구역) 및 기상을 확인했는지 여부(시계비행계획)

② 비행계획서 접수시 제① 항 각호의 항목을 확인 후 제8조 제① 항 3호 "가"목에 따라 비행계획서 접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③ 문서로 접수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사업계획변경 등의 인가, 신고 및 허가관련 스케줄은 해당 항공기가 운항개시 전까지 FOIS에 입력하고, 근무상번 시 FOIS 스케줄 시스템의 민원사무처리 내용을 확인하여 스케줄 반영한다.

① 근무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없이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비행정보 접수시, FIC에 해당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제출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 FIC에서도 비행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항공기는 격리주기장에 주기하도록 조치한 후 별표1의 보고 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공항경찰대, 종합상황실에 통보한다.

① 귀빈탑승 항공기의 운항정보를 접수한 경우 신속히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귀빈탑승 항공기로 인한 제한사항(항공고시보를 포함한다.)을 제공한다.

② 귀빈탑승 항공기로 인한 공항 및 공역운영 제한사항(항공고시보로 고시된 경우 제외)을 항공기 운항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이·착륙시간을 FOIS 또는 유선으로 즉시 FIC에 통보한다.

항공기 운항관련 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공항기상자동관측장비(AMOS)에 전시되는 기상정보 또는 항공고정통신망(AFTN)으로 접수된 최신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①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도착예정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구역 내 항공기의 실종이 인지되었거나 추락이 추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1의 보고 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별표4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항공교통센터 내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에 통보하고 비상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1. 상황에 따른 불확실단계(Uncertainty phase), 경보단계(Alert phase) 및 조난단계(Distress phase)

2. 통보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 성명

3. 비상상황의 내용, 비행계획의 중요사항

4. 항공기 색상 및 특징, 위험물 탑재 조치사항

5. 최종교신 항공교통관제기관, 시각 및 사용주파수

6. 그 밖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참고가 될 사항

②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 운영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필요시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승무원, 탑승객 수 등)를 요청하며, 항공기의 조난사고 정보접수 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진행상황에 대한 기록을 별표 4-1의 서식을 기록한다.

① 관할공항 또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된 항공기 사고(준사고 포함) 조사의 지원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및 공항비상계획(EMERGENCY PLAN)에 따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사고 처리절차 및 자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절차(항공기 피랍 및 테러 포함)

가. 사고 당시 기상자료 확보 및 사고처리 및 사고조사를 위한 초동조치

- 항공기사고 시 보고계통 별표 1에 따라 구두로 신속히 초동보고 후, 별지 제5호∼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

- 근무자 1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현장상황을 별표 1에 따라 보고계통에 보고하고, 사고수습통제본부가 설치된 후, 상황 인계하고 철수

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비행계획서,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 특별 관리

다. 팀장의 감독 하에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사고개요 및 피해내용 등을 파악하여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보고

라. 제1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르고, 언론 및 타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내용의 문의가 있을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문의조치

③ 사고관련 정보 및 자료는 청장의 승인 없이 외부로 누설 또는 반출을 금지한다.

④ 항공기가 납치되거나 항공기에 폭발물이 탑재되었다는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또는 공항비상계획(EMERGENCY PLAN)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소방 및 구급차량 출동대기

2. 지정 계류장 개방 및 인근항공기 소산

① 공항공사 항무통제실의 이동지역 점검결과를 접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표를 기록한다.

② 관제탑으로부터 이동지역 점검 요청 시 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보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공항운영자의 제한운용 또는 폐쇄여부 결정 등 조치결과를 관제탑에 통보한다.

③ 활주로 및 유도로의 폐쇄 및 개방여부는 공사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비상항공기 착륙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폐쇄는 관제탑에서 결정하고, 활주로의 개방은 공사에서 결정한다.

① 활주로 상의 눈, 진창눈, 얼음, 물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활주로의 마찰상태가 영향을 받거나 조종사, 항공사 또는 관제탑 등에서 마찰측정 요청이 있는 경우 항무통제실에 마찰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활주로 마찰측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측정시기

가. 강설로 인하여 활주로 표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때

나. 진눈깨비 또는 녹은 눈으로 인하여 활주로 표면이 결빙되었을 때

다. 강설 등으로 인하여 활주로 운영에 장애가 예상될 때

2. 재측정 시기

가. 최초 측정값이 GOOD 미만일 때

나. 최초 측정값이 GOOD 이상이더라도 강설이 지속될 때

다. 제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라.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 요구 시

3. 측정 종료 시기

가. 재측정 결과 측정수치가 GOOD 이상이고 강우 및 강설이 중단되었을 때

나. SNOTAM 해제시

4. 강우 시

관계부서 및 항공사에서 활주로 표면상태 또는 활주로 마찰측정수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측정을 의뢰하여 측정수치 제공

③ 활주로 마찰측정수치 통보방법은 활주로를 3등분하여 측정한 수치를 관제탑에 통보하며, 측정된 수치 중 GOOD 미만이 있는 경우 NOTAM 또는 SNOTAM을 발송 의뢰한다. 단, 최초 미끄럼 측정 시에는 상태값에 상관없이 SNOTAM 발행을 의뢰한다.

관제탑에서 저시정 운영절차 개시를 통보 받았을 경우 업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① 항공종사자가 요청 시 종합항공정보집 또는 전산형태로 항공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 비행에 필요한 항공정보를 비행승무원 또는 비행관련업무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한다.

1. 항공고시보는 가급적 기록되거나 인쇄된 형태로 제공하고 필요 시 그림을 첨부하여 보기 쉬운 형태의 비행전정보게시(PIB)로 제공한다.

2. 항공지도 및 도표 등 각종 벽 게시물 제공한다.

3. 종합항공정보집 발간물 등은 비행승무원 또는 비행관련업무 종사자가 셀프브리핑이 용이하고 이용자가 쉽게 접근 하도록 제공한다.

4. 비행전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운용상 긴급성을 요하는 항공고시보는 비행전 브리핑 단계 이후에라도 비행승무원 또는 비행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한다.

5. 비행전 정보게시(PIB)는 유비카이스시스템을 통하여 전산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비행승무원 또는 비행관련업무 종사자로부터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상태 · 조류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부서에 통보한다.

1. 항행안전시설상태 및 운용에 관한 정보 : 항행안전시설 관리기관

2. 조류의 존재에 관한 정보 : 항공교통업무기관

3.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 : 안전담당

당해 공항 또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비행안전 저해 요소에 대한 NOTAM 취급 시 별표 5에서 별표7 까지의 규정 및 항공정보업무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② 1항에 따라 발행된 항공고시보는 항공종사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 시 활주로폐쇄 NOTAM을 발송의뢰 한다 이 경우 활주로 폐쇄 NOTAM은 활주로별 최초 제설작업 시 1회 발행하고 이후에는 설빙고시보(별표 3 서식)로 대체 한다.

비행중인 항공기 조종사 또는 가입자가 항공정보를 요청해 올 경우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한다.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불필요하거나 불확실한 신호, 전문 또는 데이터 등 항공고정통신업무에 방해가 되는 고의적인 과잉전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발사태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설(AFTN)의 주시설을 통한 전문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근무자는 절차에 따라 비상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통신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항공고정통신망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AFTN 가입자 등 기관은 전문을 자국 업무에 국한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타 기관에게 중계하거나 가공 후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보통신시설로 부터 조난·긴급·비상 또는 의료에 관한 전문이 수신되었을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하며, 수색·구조 관련업무 수행 시 당해 업무가 종료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통신 업무를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03:00, 09:00, 15:00, 21:00(국제표준시) 일일 4회 가입자에 대한 회선상태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관리 한다.

운용중인 항공고정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발생 시(30분 초과)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하여야 하며, 보고 계통에 따라 (주간, 야간) 보고한다.

① 업무수행 중에 일어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보고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한다.

1. 조난, 긴급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지 시

2. 보안사고 및 화재 발생 시

3. 정보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항공기 안전운항 및 항공통신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2호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정보통신시설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보고서를 청장에게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일시

2. 장애원인 및 내용(회선장애의 경우 통신회사의 장애보고서 첨부)

3. 복구 조치사항 등

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정보통신시설의 예방점검 계획을 가능한 한 점검시행 7일 전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통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예방점검은 예외로 한다.

② 항공정보통신 담당자는 정보통신시설의 예방점검 시 점검시행 24시간 전에 각 가입자 등 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점검시행 결과가 항공통신업무 수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 장애내용을 청장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통신량을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AFTN 월간통신량 통계(별지 제8호)

2. AFTN 일일통신량 통계(별지 제9호)

3. 남북한 항공정보 교환실적(별지 제10호)

4. AFTN/ATN 장애 일지(별지 제11호)

이 절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AFS 운용기준/절차)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따른다.

부칙 <제27호, 2015.9.1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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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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