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라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충전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존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또는 기존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수소자동차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주유취급소에 수소자동차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하나의 사업소 내에서 다수의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융·복합충전소
2. 기존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하나의 사업소 내에서 다수의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복합충전소
3.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와 수소자동차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하여 다수의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융·복합충전소
4.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의 뜻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법 규칙"이라 한다)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도법 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다.
1. "융합충전소"란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또는 기존의 주유취급소와 제조식 수소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복합충전소"란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또는 기존의 주유취급소와 저장식 수소자동차충전소 또는 다른 에너지원의 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란 수소자동차의 충전에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기는 제외할 수 있다)를 하나의 보호함에 장착한 충전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스설비의 설치 및 검사방법이 이 기준에 따른 시설·기술·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 하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아니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설비의 설치 및 검사방법을 그 가스설비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유취급소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기준은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및「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3)·7)까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7)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한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 및 나)에 따른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7)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설비 외면으로 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규정거리 미만이 되는 범위를
나. 방호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압가스설비 쪽으로 기울어진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다. 고압가스설비를 방호벽에 가깝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라. 방호벽의 재료는 불연성일 것
마. 2m를 초과하는 방호벽의 높이 또는 방호벽의 기울어진 구조로 인하여 방호벽의 강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할 것
2.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 및 나)에 따른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저장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규정거리 미만이 되는 범위를
나.
다. 방호벽의 재료는 불연성일 것
라. 2m를 초과하는 방호벽의 높이 또는 방호벽의 기울어진 구조로 인하여 방호벽의 강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KGS GC231(액화석유가스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③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다),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다)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8m(그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6m, 액화수소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2m),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4m로 할 수 있다.
2. 유동방지조치 또는 자동소화장치(가연성가스가 누출한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인 화기를 즉시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라)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시설의 고압가스 설비와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간의 거리(5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라)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시설(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한다)의 고압가스설비와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 사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콘크리트블록제만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압축수소 충전설비와 압축도시가스 충전설비 사이에는 방호벽 설치와 관계없이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방호벽까지 1.8m 이상일 것
나.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방호벽까지 1.5m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⑤ 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및「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제2호가목3)·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제2호가목3)·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경우에는 상용압력이 82㎫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⑦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상용압력이 82㎫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5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규정거리를 5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⑧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사),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바)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3),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4)·5)·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3)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4)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5)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6)·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6)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가연성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위험장소"라 한다)의 등급은 0종장소, 1종장소 및 2종장소로 분류하며, 위험장소 등급과 범위의 결정은 KS C IEC 60079-10-1(폭발위험장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마), 제2호가목7)에 따른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6)사)의 전기방폭설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인증서 발행기관(IECEx Certification Body) 또는 유럽인증서 발행기관(ATEX Notification Body)의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설비의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2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18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8),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9),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0),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9)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2)·4),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1)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3)·4),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2)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라)에 따라 수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주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3),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4)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5)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3)·7)까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7)에 따른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③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다),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8m(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6m, 액화수소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2m)로 할 수 있다.
2. 유동방지조치 또는 자동소화장치(가연성가스가 누출한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인 화기를 즉시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다),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및「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제2호가목3)·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⑥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5m,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4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⑦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사)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3),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4)·5)·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6)·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3)·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8),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4)·5)부터 1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에도 불구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9),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0),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2)·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3)·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1)·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라)에 따라 수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주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3),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3)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1)의 기준에 따른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2)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3)·7)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7)에 따른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③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다)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8m(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6m, 액화수소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2m)로 할 수 있다.
2. 유동방지조치 또는 자동소화장치(가연성가스가 누출한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인 화기를 즉시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주유취급소 및「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제2호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및 제2호가목3)·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⑥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5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5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⑦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사) 및 제2호가목7)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3),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4)·5)·7)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6)·7)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8),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9),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0),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2)·4)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3)·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라)에 따라 수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주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3),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4),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4)의 기준에 따른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①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 및 나)에 따른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③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다)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4m로 할 수 있다.
2. 유동방지조치 또는 자동소화장치(가연성가스가 누출한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인 화기를 즉시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설치된 용기 충전시설 및「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⑥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2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5m로 본다),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4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⑦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바)에 따른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기초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6),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3)·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4)·5)부터 1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8),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9),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1),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1)·3)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3)의 기준에 따른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다목.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1)의 기준에 따른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2)의 기준에 따른다.
① 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7)나) 및 제2호가목7)에 따라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호벽을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시설 보호함의 프레임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의 기초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에 불구하고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시설 보호함 안에 설치하는 압축가스설비의 모든 밸브와 배관 부속품 주위에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에 불구하고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시설 보호함 안에 설치하는 노출배관과 지면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술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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