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
① 영 제146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공개 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생산자는 위원회에 서류 제출시 해당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음영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 대상별 정보공개 시기는 별표2와 같다.
② 영 제146조의2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방대한 양의 개별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자료 공개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에 다른 기관과 관련된 정보로 인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연장 사유와 예상 공개 일자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 및 기준수립 지원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및 공개
3. 공개 정보의 품질관리 및 현행화
4. 정보공개센터 포털 구축 및 운영
5. 공개된 정보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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