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 중에서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를 선정하여 조장으로 지정한다.
①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의 지휘통솔과 단결도모
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3.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청원경찰은 조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 내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등을 단속하며 회의실 및 비상연락망을 관리한다.
① 근무는 주간과 야간 근무로 구분하며, 주간근무는 08:50 ~ 17:50, 야간근무는 17:50 ~ 다음 날 08:5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간근무 2일과 야간근무 2일을 이어서 근무한 후 이틀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교대 근무자는 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 일지를 작성하여 항공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근무를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명이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청원경찰법」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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