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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5일 화요일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3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3호, 2016.6.30.,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57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 대하여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는 사고관리의 개요에 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 분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고관리의 대상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사고 목록(사고의 이름, 해당 사고로 인한 발전소의 상태, 선정근거 등을 포함한다)

2. 사고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 설비에 대한 설명(해당 계통의 구성 기기, 사고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다)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는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당시 사용가능한 설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고관리능력 평가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

2. 중대사고 완화 능력의 평가

3. 사고 영향의 평가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는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운전지침서 기술배경서 구성 체계 및 작성 계획

2. 비상운전지침서 기술배경서에서 절차서·지침서로의 전환 방법 및 계획

3. 사고 특성을 고려한 비상운전절차서·지침서 작성의 확인 및 검증 방법

4. 비상운전절차서·지침서 교육훈련 계획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사고관리의 개요에 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 분류별로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제6조에 따라 사고관리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고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관리 전략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관리 전략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1항에 따른 사고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안전기능의 선정

2. 사고관리가 필요한 사고상태와 발전소 상태, 필수 안전기능의 영향 및 영향을 받는 필수 안전기능의 유지·복구 전략과 인적요소를 고려한 제반 조치사항(필요시 소내 이동형설비와 소외 자원의 확보 및 이용전략을 포함한다)

3.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적 근거와 절차서·지침서 작성방법 및 유지관리계획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제7조의 사고관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사고관리 전략의 수행능력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

2. 사고관리 전략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휘 및 통제 체계(조직체계 및 임무,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단위 조직간 및 조직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수단 등을 포함한다)

3. 사고관리 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능적 통합에 관한 사항

4.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의 기능 보장을 위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계획(정상작동여부의 감시 및 기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

2. 중대사고 완화 능력의 평가

3.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에 사용되는 설비의 기기생존성 평가

4. 사고 영향의 평가

5. 확률론적 안전성평가(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방법 및 그 기술적 근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작성계획에 따라 작성된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

2.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

3.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지침

4. 비상운전절차서 확인 절차서

5. 비상운전절차서 검증 절차서

6. 비상운전절차서 교육훈련 계획서

7. 비상운전절차서 사용자 지침서를 포함한 이행계획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극한재해 완화지침서 개발방법 및 그 기술적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 외부재해의 선정 및 영향 평가(동일 부지 내 다수기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재해로부터 노심냉각기능, 격납기능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을 유지 또는 복구하기 위한 수단 및 사고의 완화 기능 (필요 시 외부 자원의 활용방안을 포함한다)

3. 완화전략에 사용하는 설비의 보호 및 운영

4. 완화지침서 작성지침 및 비상운전절차서와의 연계방안

5. 완화지침서 교육훈련 계획서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중대사고 관리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

2. 작성자 지침서

3. 검증 프로그램

4. 훈련 프로그램

5. 유지관리 프로그램

①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관리 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책임 및 권한에 상응하는 주기적인 교육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훈련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고관리 전략의 수행가능성 및 제8조에 따른 사고관리 이행체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2. 사고 단계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시나리오, 훈련 주기, 훈련 방법 등을 기술할 것

부칙 <제2016-3호, 2016.6.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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