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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5일 화요일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15.9.23.]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29호, 2015.9.23., 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지원과), 064-797-1711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단,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별표 1을 따른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명과 청원경찰 1명으로 편성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 편성은「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제주지방항공청 훈령)을 따른다.

③ 당직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 원칙은 별표 1을 따른다.

① 숙직근무자는 제7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제주국제공항 항공운항이 종료된 시각 이후 취침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4시간의 범위에서 휴무하게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항공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항공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청원경찰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및 종합상황실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및 종합상황실에의 연락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이나 담당과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① 청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으로 편성한 비상근무반 운영은 다음과 같고, 순번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3개반 비상 소집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2개반 비상 소집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1개반 비상 소집

③ 청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해 소속의 주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과장은 당해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항공지원과와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주무과장과 청장은 월 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① 주무과장과 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사무실 근무 직원을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29호, 2015.9.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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