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항공법 제153조 제3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감독관의 임명, 점검세부시행방법·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 감독관이 공항이동지역 등 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전 지역
②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항안전감독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안전감독관"이라 함은 제4호의 상시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 사람(이하 "감독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인증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을 말한다.
3. "이동지역"이라 함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써 착륙대,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을 말한다.
4. "상시점검"이라 함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항공사·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의 시설·장비·항공기·차량·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및 행정지시 등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
5. "특별점검"이라 함은 항공안전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항공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발생 시 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6. "안전저해요소"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① 청장은 다음 연도 연간점검계획(점검공항, 점검시기, 점검분야 등 포함)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감독활동의 중복·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활동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시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공항
2. 감독관
3. 점검기간
4. 점검분야
5. 점검내용
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 청장은 필요시 감독관에게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은 제4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독관은 별표2의 상시점검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③ 감독관은 상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공항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감독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안전감독 활동 중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한 운항분야·감항분야 항공안전 감독관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지적될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상시점검 중 공항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 및 요구할 수 있다.
1. 상시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2. 공항운영자·항공사·공항 관련 업체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그 밖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업무에 관한보고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4.기타 이동 지역 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감독관은 점검결과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
2.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
② 감독관은 점검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항공기 운항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발부한 감독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시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매분기별 점검결과를 다음분기 첫 월 10일까지 전월의 공항안전감독 활동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상시점검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분야 또는 공항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13조 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감독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독관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감독관의 자격·지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감독관을 임명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이 안전감독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감독관 증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독관의 임명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 증표를 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안전감독 활동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항청 관할 공항 및 헬기장
②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감독관이 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교육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초기교육훈련 : 감독관의 자격부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위해 실시하는 6개 분야, 24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
2. 직무교육훈련 : 감독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동지역 및 계류장안전, 제설계획 등에 대한 기본지식 과 기량의 전수를 위해 실시하는 14시간의 교육 훈련
3. 정기교육훈련 : 감독관 자격부여 이후 기본지식의 재교육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의 전수를 위해 최소 2년마다 실시하는 14시간의 교육 훈련
4. 재 자격 부여 교육 훈련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감독관에게 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14시간의 교육 훈련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강사
2. 교육훈련의 장소
3. 교육훈련의 방법
4.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5.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과정의 취지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토의, 사례연구, 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감독관은 그 자격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지된 검사관의 자격은 재 자격부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
① 청장은 감독관의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 자격부여 교육훈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 자격부여 교육훈련은 국내외의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청장이 당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교육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정기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독관 또는 관련분야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3.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는 자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보고서 작성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② 교육훈련의 평가는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청장은 초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적 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 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공항시설관리규칙,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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