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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1일 월요일

(제주지방항공청)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주지방항공청)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5.2.2.]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13호, 2015.2.2., 제정]
제주지방항공청(안전운항과), 064-797-1745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훈령「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제29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운영 및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처분 대상자"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와 조종자, 공항운영자 등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사실조사"란 항공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사고·준사고, 항공기 고장, 비행장애 발생, 고발 등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9. "위반행위"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제8호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항

나. 항공법 제153조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항공위험물감독관, 항행안전감독관, 공항안전감독관 등이 항공안전감독 결과 드러난 사항.

다. 그 밖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항

10.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①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에서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있어 항공법 제15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증명의 취소 : 항공법 제3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별표 18의 항공종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격증명의 효력정지 :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처분외의 것으로서 일정기간 항공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증명·면허·인증의 취소 및 운항 정지 : 항공법 제33조(자격증명), 제115조의3(운항증명), 제129조(면허), 제138조의2(정비조직인증)에 따라 자격증명, 운항증명, 등록, 정비조직인증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의 일부정지 : 증명·면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처분외의 것으로서 해당 사업행위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5. 과징금 부과 : 운항증명, 면허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호 및 제4호의 처분에 있어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정비조직인증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항공법 제1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7, 항공법 제131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항공법 제138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6. 과태료 부과 : 항공법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에 따른 과태료 중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청장은 항공법 제156조부터 제178조까지 벌칙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부에 고발할 수 있다.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또는 준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조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에 있어 해당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필요한 감독관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해 소관과의 장이 조사팀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사고, 준사고 및 안전감독 등 사안을 감안하여 조사팀의 구성원 중에서 조사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조사팀장은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 개선지시 및 개선명령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제9호 나목에 따른 항공안전감독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안전운항과장에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운항과장은 제3장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의 권한은 청장에게 있다.

① 이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의 기준이 관련 규정에 명확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제항청 소속 과장으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으로 지명 받은 자는 소관과 또는 안전운항과 담당(주무관)을 간사로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 또는 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각 과장 또는 담당

2. 과태료 등의 심의 시는 항공지원과 재무담당(필요시)

3. 운항·항행·공항시설분야 교수, 연구원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자

4. 운항·항행·공항시설분야에 10년 이상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자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총괄하며, 위원회의 대표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임무를 갖는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한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표결사항이 찬반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외부 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 등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를 출석시켜 처분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조사를 한 자를 출석시켜 위반사항, 법령 등 관계규정의 적용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내용

2. 처분 대상자

3. 처분이유 또는 위반사실

4. 법령의 적용

5.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처분량을 심의 결정하는 경우 처분량의 가중 또는 경감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량의 경감 또는 가중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제2호 자격증명의 효력정지

2. 제4조제1항 제3호 운항정지

3. 제4조제1항 제4호 사업의 일부정지

4. 제4조제1항 제5호 과징금의 부과

① 위원장은 처분대상자 또는 위반관련자가 법령 및 관계규정 위반사실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증거에 의한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처분심의 시에 위반사실조사를 한 자로 하여금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개선·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17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처분대상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통지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는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처분대상자는 통지 받을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제항청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⑥ 처분담당은 통지하는 문서의 명칭, 통지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위원회의 심의 시 상황과 다른 이견을 제시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처분 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처분내용이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를 할 때에는 항공법 제154조의2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처분심의 당시 알려진 사항으로서 심의 시 그 사항을 이미 참작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감안하여 재 심의하여 결정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처분내용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 담당과장은 제26조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증명의 취소 및 자격증명의 효력정지(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자격과장 및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지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우주의학협회장 및 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 의사에게 통지

3.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항공지원과장에게 과징금 부과 의뢰

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항공지원과장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

행정처분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행정절차법,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3호, 2015.2.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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