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공용차량"이란 법제처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1년 이상 임차하여 관리·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규정은 법제처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차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전용(專用) 차량: 법제처장 또는 법제처 차장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
2. 업무용 차량: 제1호 이외의 차량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
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외 출장 또는 교육인 경우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공무원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업무용 차량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
2.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
3.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
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
③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에 법제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운전원은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원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③ 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운전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전원은 운영지원과장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주·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① 운전원은 차량 운행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운전원이 작성·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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