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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금요일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

[시행 2013.8.14.]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37호, 2013.8.1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 또는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거나,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을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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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상 영위 업종이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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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라 분류)의 수가 10개 이상이고 해당 생산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2분의 1 미만인 아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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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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