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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금요일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시행 2016.7.1.] [환경부고시 제2016-63호, 2016.7.1., 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의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에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생산자는 보증금 제품에 별표 1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시대상 빈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한 곳 이상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라벨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빈용기보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6개월 이상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거나 재사용 표시의 면적을 150%이상 확대하는 등 빈용기보증금 변경 전·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보증금 제품에는 빈용기보증금액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bar code)를 표기하여야 하며 바코드 형식에 따른 표기 방식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증금 제품의 용기 특성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3에 따라 관할구역의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보증금 제품의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의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63호, 2016.7.1.>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후 제조되는 보증금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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