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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4일 월요일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5.1.14.]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1호, 2015.1.14., 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지원과), 064-797-1711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검토한 결과를 말한다.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주지방항공청 관할공역 내 적용한다.

① 본 위원회는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애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동 위원회에서는 재검토를 수행한다.

②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 내에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①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

2. 위원은 안전운항과장,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 안전운항과 안전담당,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으로 구성한다.

3. 간사는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이 수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③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위원장은 항공시설과장이 수행한다.

2. 위원은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을 포함하고, 사안에 따라 안전운항과장, 안전담당을 추가할 수 있다.

3. 장애물제한 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에 의한 차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으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운항과장,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2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

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이상

3. 심의 안건과 관련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심사위원장이 인정한 자

① 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검토 결과 면제 및 예외사항 수용여부를 결정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하여 면제 또는 예외사항으로 결정시에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과의 차이점 통보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장은 결정 및 검토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면제 또는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심사위원장 및 소의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간사는 안건의 상정 및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회의록 및 회의결과는 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서면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호, 2015.1.14.>

이 지침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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