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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4일 월요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시행 2016.7.1.]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119호, 2016.7.1., 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기획조정과), 063-238-6111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 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예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자원 중 훈령이 정한 책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종자산업법」 제2조법제2조를 준용한다.

농업생명자원분양은 해당 작물을 보존하고 있는 부서로,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 농업생명자원은 원예특작환경과 또는 버섯과로 하되, 총괄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① 농업생명자원은 국내에서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 분양 대상 농업생명자원은 제2조에서 정한 생명자원으로 하되, 개인 또는 공중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미생물 자원은 분양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별표1에 따른 인축 위해도에 따라 구분한 미생물 중 위험등급이 2, 3, 4인 자원

2. 별표1에 따른 국외 유래 식물병원균 중 2, 3, 4, 5등급인 자원

③ 미생물 생명자원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 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직 교사 및 각급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국공립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3. 그 밖에 미생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단체의 관련 기술 보유 정규직원

제2조의 농업생명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자원 담당부서장(분양담당자)(이하 ‘분양담당 부서장’, ‘분양담당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

3.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서약서

① 농업생명자원 1회 분양가능자원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생명자원 : 300자원/회 이하, 50립 이하

2. 영양체 생명자원 : 20자원/회 이하, 5주 이하(삽수 또는 접수 가능)

3. 미생물 : 10균주/회 이하 및 연 20균주/1인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에 따른 분양담당 부서장 또는 분양담당자는 분양 신청자로부터 제6조의 분양신청을 받게 되면 신속히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생명자원의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 한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분양담당 부서장 또는 분양담당자는 신청자원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양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기준을 검토하여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인수증을 분양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인수할 수 있다.

①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②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을 회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고시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같은 농업생명자원의 재분양은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최초분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이상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분양담당 부서장은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분양 신청을 받은 경우 분양담당부서장 또는 분양담당자는 그 원인파악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③ 농업생명자원의 재분양 분양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1월 말까지 분양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예원 운영 총괄부서에서는 농업생명 유전자원 분양실적과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원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19호, 2016.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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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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