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 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예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자원 중 훈령이 정한 책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종자산업법」 제2조 및 법제2조를 준용한다.
농업생명자원분양은 해당 작물을 보존하고 있는 부서로,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 농업생명자원은 원예특작환경과 또는 버섯과로 하되, 총괄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① 농업생명자원은 국내에서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 분양 대상 농업생명자원은 제2조에서 정한 생명자원으로 하되, 개인 또는 공중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미생물 자원은 분양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별표1에 따른 인축 위해도에 따라 구분한 미생물 중 위험등급이 2, 3, 4인 자원
2. 별표1에 따른 국외 유래 식물병원균 중 2, 3, 4, 5등급인 자원
③ 미생물 생명자원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 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직 교사 및 각급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국공립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3. 그 밖에 미생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단체의 관련 기술 보유 정규직원
제2조의 농업생명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자원 담당부서장(분양담당자)(이하 ‘분양담당 부서장’, ‘분양담당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
① 농업생명자원 1회 분양가능자원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생명자원 : 300자원/회 이하, 50립 이하
2. 영양체 생명자원 : 20자원/회 이하, 5주 이하(삽수 또는 접수 가능)
3. 미생물 : 10균주/회 이하 및 연 20균주/1인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양담당 부서장 또는 분양담당자는 신청자원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양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기준을 검토하여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인수증을 분양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인수할 수 있다.
①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②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을 회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고시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같은 농업생명자원의 재분양은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최초분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이상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분양담당 부서장은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분양 신청을 받은 경우 분양담당부서장 또는 분양담당자는 그 원인파악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③ 농업생명자원의 재분양 분양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1월 말까지 분양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예원 운영 총괄부서에서는 농업생명 유전자원 분양실적과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원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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