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시행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 계좌수는 평가 대상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총수로 한다.
2.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는 평가 대상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 중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의 총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에서 제외한다.
가. 금융회사의 피해예방활동 등을 통해 피해금의 100분의 30 이상이 지급정지된 계좌수
나. 금융회사가 고객별 1일 기준 100만원 등으로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제한한 계좌수
3. 피해환급금액은 평가 대상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 중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 중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이란 1천분의 2를 말한다. 다만, 동 비율을 초과한 금융회사 중 평가대상기간 동안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수가 1,000개 미만이고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2개 이하인 금융회사는 동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감독원장은 제14조에 따른 보고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① 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소속 중앙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체신관서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기이용계좌 모니터링 인력·조직 보완 등 모니터링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사후구제에 관한 사항
4.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업무 관련 직원 교육 및 금융이용자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사항
②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보완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요구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소속 중앙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체신관서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미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제5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한 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개선효과가 부진한 경우 또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 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금융회사의 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 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조기에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개선계획 이행기간 내에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개선효과가 부진하거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미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감독원장은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금융회사 및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관경고
2. 기관주의
② 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문책경고
2. 주의적경고
3. 주의
③ 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감봉
2. 견책
3. 경고
4. 주의
① 규정 제10조 및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심사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별로 산정된 점수를 합산한 총합점수에 따라 제보등급을 부여한다.
1. 신고내용의 구체성(30%)
2. 증거자료의 충실성(30%)
3. 혐의자 적발, 조사, 혐의입증에 대한 기여도(4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을 주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제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감독원장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감독원장은 포상위원회의 포상안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최종 결정한다.
③ 포상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위원장이 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포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는 포상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정 분기에 예산집행계획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잔여 분기의 집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포상재원의 부족으로 포상대상자 전원에게 제보등급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합점수가 높은 포상대상자에게 우선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총합점수가 동일한 포상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안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통지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는 경우
2.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는 경우
3. 금융회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는 경우
4. 금융회사가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환급금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는 경우
① 감독원장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등에 대한 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소속 중앙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체신관서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책임자 및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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