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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7일 목요일

제주국제공항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제주국제공항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시행 2015.2.2.]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14호, 2015.2.2., 폐지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관제과), 064-797-1766

이 계획은『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6조 (우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책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 라 한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소통을 도모하고 공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계획은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제주관제탑(이하 "관제탑"이라 한다), 제주접근관제소(이하 "접근관제소"라 한다) 및 제주항공정보실(이하 "항공정보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은『항공법』제70조 및『항공법 시행규칙』제209조(우발계획의 수립·시행)에 근거한다. 다만, 이 계획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공법』,『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2.『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항공교통업무』(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 및『항공교통업무계획』(국제민간항공협약 매뉴얼(Doc) 9426)

4.『항공교통관리』(국제민간항공협약 매뉴얼(Doc) 4444)

5.『항공교통업무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항공정보 및 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7.『제주관제탑 표준운영절차(SOP)』(항공관제과 매뉴얼)

8.『제주접근관제소 표준운영절차(SOP)』(항공관제과 매뉴얼)

9. 기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관련 국내·외 표준 규정

이 계획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항공법』제2조에 따른다.

1. "비상관제탑"이라 함은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의 우발사태로 관제탑의 기능이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한 대체시설로서 제주국제공항 구 관제탑을 말한다.

2. "비상 접근관제소"라 함은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의 우발사태로 접근관제소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체시설로서 제주국제공항 구 접근관제소를 말한다.

3. "자연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화산폭발 또는 기타 자연현상으로 관제시설의 운영이 저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4. "폭발물 위협(관제시설)"이라 함은 폭발물 등 대량 인명살상 또는 파괴력을 지닌 물건이 불법으로 관제시설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 협박 또는 정황에 의해 관제시설 운영이 저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5. "폭발물 위협(항공기)"이라 함은 폭발물 등 대량 인명살상 및 파괴력을 지닌 물건이 불법으로 항공기내에 반입되거나 설치되었다는 신고, 협박, 첩보 또는 정황에 의거 항공기의 정상운항이 저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6. "항공기 피랍"이라 함은 공항 또는 공항부근에서 운항중인 항공기 또는 계류 중인 항공기가 인위적인 불법억류로 항공기의 안전이 저해 받는 경우를 말한다.

7. "장애(Disruptions)"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우발사태(Contingency)" 라 함은 뜻하지 않은 무력충돌, 불법방해, 자연재해와 질병 때문에 종사자의 집단공백으로 제7호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9.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 이라 함은 지역항행계획에 보고된 시설과 업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시설과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우발대책(Contingency Arrangements)"이라 함은 우발사태 발생 시 우발계획에 따라 대체시설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우발조치(Contingency Action)" 라 함은 우발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상태를 말한다.

12. "항공교통흐름관리(이하"ATFM"이라 한다)" 라 함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내의 항공기 관제능력을 최적화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설정한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며 항공교통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업무이다.

13. "항공교통업무기관(이하"ATS 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비상(Emergency)"이라 함은 항공기에 비정상상황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15. "통신불능(Communications Failure)"이라 함은 관제중인 항공기와의 교신을 방해하는 환경을 말한다.

제주국제공항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 항공관제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항공법』제38조(공역 등의 지정)에 의거하여 관제탑 및 접근관제소에서 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역(이하 "관제권"이라 한다)에 대한 우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우발사태로 인하여 인접공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인접 ATS 기관 및 인천 항공교통센터(이하 "인천 ACC"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절차를 제정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이동통신시설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ATS 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이동통신시설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한다.

2. 항공이동통신시설 등의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항공정보실은『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각종 조치 강구 및 통보·보고 등은 상황이 발생할 당시의 책임 관제사가 수행한다.

① 항공이동통신시설의 장애시, 관제탑의 세부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장비(VCCS)의 특정채널이 고장인 경우에는 관련채널을 비상장비(EVCS)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동관제통신장비(URC-200) 및 관제용 빛총(Light gun)을 이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3. 공항공사 관제통신소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보수토록 조치하고,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관제탑 항공관제업무일지(「제주관제탑 항공교통관제업무 표준운영절차(SOP)」별지 제1호 또는 제5호 서식, 이하 "관제탑 업무일지"라 한다)에 기록한다.

4. 직통선이 고장 난 경우에는 일반전화 및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관제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5. 항공이동통신시설의 운영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②접근관제소의 세부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장비(VCCS)의 특정채널이 고장인 경우에는 관련채널을 비상장비(EVCS)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용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동관제통신장비(URC-200)를 이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관제탑에서 관제토록 요청하고, 인천 ACC와 협의하여 입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과 교신토록 조치한다.

4. 공항공사 관제통신소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보수토록 조치하고,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접근관제소 업무일지(「제주접근관제소 항공교통관제업무 표준운영절차(SOP)」별지 제1호 또는 제4호 서식, 이하 "접근관제소 업무일지"라 한다)에 기록한다.

5. 직통선이 고장 난 경우에는 일반전화 및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관제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6. 항공이동통신시설의 운영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③항공정보실은 공항공사 관제통신소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확인하고『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또한 운영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④과장은 필요시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비상대책반 구성』(별표3)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① 공항기상관측시스템(이하 "AMOS"라 한다) 및 저고도돌풍경보시스템(이하 "LLWAS"라 한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ATS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AMOS장비의 장애가 발생하면, 항공기상청 제주공항기상대(이하 "기상대"라 한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예비 기상장비(AWS)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될 경우에는 LLWAS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AMOS, AWS 및 LLWAS가 동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AFTN에서 수신된 정시 및 특별관측자료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항공기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기상대에 기상정보의 변경내용을 수시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4. 위의 각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하고(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②항공정보실은 제1항의 사항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 기상대에 확인하여『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① 공항정보방송시설(이하 "ATIS"라 한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관제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주장비의 장애가 발생하면 공항공사 관제통신소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예비 장비로 전환토록 요구한다.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면 교신하는 항공기마다 최신기상정보(정시 또는 특별 기상관측) 및 공항정보를 직접 제공한다.

3. 위의 각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하고(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②항공정보실은 제1항의 사항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 공항공사 관제통신소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확인하고『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① AFTN, FDT 장비의 장애가 발생하면, ATS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공항공사 관제통신소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2. ATS 기관은 직통전화 및 유선통신망을 통하여 관련업무수행을 한다.

3. 항공정보실은 인천ACC 및 공항공사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전화 및 FAX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SMR, BRITE, PDC, CCTV 등의 장애가 발생하면, 관제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SMR, BRITE, PDC, CCTV 등 관제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각 장비별 보수담당자에게 통보한다.

2. BRITE 장애 시는 접근관제소와 협의하여 접근항공기간의 간격을 가능한 한 충분히 분리하도록 요청하며, 관제인수 전 항공기 호출부호, 위치정보 및 비행정보 사항을 제공받고 항공기의 위치 등을 확인 후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3. SMR 장애시 야간, 저시정 등으로 항공기 또는 차량의 육안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도로 명칭이나 지리적 표지를 이용한 위치보고를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4. PDC 장애시 주파수(음성)로 조종사에게 직접 허가를 중계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관제탑/접근관제소는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하고(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③항공정보실은 제2항의 사항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 공항공사의 각 장비별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① 접근관제소는 레이더장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관제중인 모든 항공기에게 레이더 고장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2. 관할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를 BRITE(INDRA-VR3000)를 이용하여『비레이더 관제세부절차』(별표6)에 따라 비레이더 관제방식으로 즉시 전환하며, 접근관제소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비상관제기관의 운영절차』(별표5)를 따른다.

3. 공항공사 레이더수신소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복구토록 조치하고,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4. 제주 및 정석관제탑으로 하여금 출발하는 항공기를 통제토록 조치하고, 관련 항공기의 감시(Monitor) 및 ATFM을 인천 ACC에 요청한다.

5.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하며(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제항청 예규)에 의거 "비상관제대책본부"구성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항공정보실은 제1항의 사항을 ATS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 공항공사 레이더수신소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③과장은 필요시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비상대책반 구성』(별표3)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① 계기착륙시설(ILS)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ATS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관제탑은 최종접근중인 항공기로부터 ILS의 장애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에 접근관제소와 후속 항공기에게 ILS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관제탑은 기상상태와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체 접근절차를 수행하도록 접근관제소와 협조한다.

3. 관제탑은 ATIS에 ILS 운영중단 내용을 입력하여 방송한다.

4. 접근관제소는 관제탑 또는 항공기로부터 장애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체접근절차를 발부한다.

가. ILS 구성요소 중 활공각제공시설(GP)의 주·예비 장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방위각제공시설(LOC)을 이용하여 접근하도록 조언한다.

나. LOC의 고장 또는 GP와 LOC가 동시에 장애 발생 시에는 비정밀접근절차(VOR/DME)등 대체절차를 수행하도록 조언한다.

다. 당해 접근절차의 기상최저치미만인 경우에는 체공픽스에서 체공 또는 조종사의 의도에 따라 대체공항으로 비행하도록 한다.

5. 관제탑/접근관제소는 ILS장비의 장애가 발생하면 공항공사 ILS장비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뒤따르는 항공기에게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6. 관제탑/접근관제소는 ILS장비의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하고(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②항공정보실은 제1항의 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에 공항공사에 확인하여『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항공사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① 전방향표지시설(이하 "VOR/DME"이라 한다) 장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ATS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관제탑/접근관제소는 항공기로부터 장비의 장애를 통보받은 경우, 공항공사 계기착륙표지소의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항공기에게 장비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2. 관제탑은 ATIS에 VOR/DME의 운영중단 내용을 입력하여 방송한다.

3. 관제탑은 관련 표준계기출발절차(SID)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접근관제소와 협의하여 레이더 유도에 의한 해당 항로 진입을 발부한다.

4. 접근관제소는 항로 구성용 VORTAC(CJU) 장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레이더유도에 의한 해당 항로로 비행 또는 조종사의 요청에 따라 당해 VOR의 좌표 제공에 따른 항로비행을 지원한다.

5. 접근관제소는 접근용 VOR/DME(YDM) 장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레이더유도에 의한 절차(ILS/DME, LOC/DME, Visual approach 등)로 접근하도록 항공기에게 조언한다.

6. 관제탑/접근관제소는 VOR/DME 장비의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하고(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②항공정보실은 제1항의 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공항공사에 확인하여『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인천 ACC 및 항공사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① 항공등화시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ATS 기관은 공항공사의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관제탑은 활주로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공항공사 중앙전력소의 유지보수 담당자에 통보하여 긴급복구토록 조치한다.

2. Flare Lamp 설치 시에는 관제탑에서 유지보수차량을 통제하고 예상 사용시간 및 활주로등의 복구예정시간을 확인한다.

3. 관제탑/접근관제소는 진입등시스템(ALS) 또는 접지대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접근절차에 규정된 기상최저치를 적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4. 진입등시스템은 작동하고 활주로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종접근로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사용 활주로를 식별했을 경우에는 조종사의 동의하에 착륙지시를 할 수 있다.

5. 접근관제소는 관제탑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공중체공 또는 회항)를 취한다.

6. 관제탑은 항공등화시설의 장애가 지속되거나『항공등화의 최소 점등비율 기준』(별표10)미만의 경우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하고(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②항공정보실은 제1항의 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공항공사 중앙전력소에 확인하여『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거나『항공등화의 최소 점등비율 기준』(별표10)미만의 경우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① 항행안전시설의 전원공급시설(UPS, 발전기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ATS 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전원공급(UPS, 발전기)의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공항공사의 관련시설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당해 시설·장비의 보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토록 하며(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항공정보실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2. 관제탑은 이동관제통신장비(URC-200) 또는 관제용 빛총, 접근관제소는 이동관제통신장비(URC-200)를 이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3. 필요할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며, 인천ACC에 전파하여 ATFM 발령 등 협조를 요청한다.

4.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한 항공이동통신시설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세부처리절차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공정보실은 제1항의 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공항공사 중앙전력소에 확인하여『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① 항공기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활주로가 사용 불능이 된 경우에 관제탑의 세부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사고 등으로 활주로가 폐쇄된 경우, 비상벨을 누름과 동시에 비상전화를 이용하여『비상전화구성망』(별표2)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내용을 통보한다.

2. 관할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에게 즉시 관제중인 주파수 및 비상주파수를 사용하여 활주로 폐쇄 사실을 통보하고, ATIS에 사용 활주로가 폐쇄되었음을 방송한다.

3. 최종접근로상에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하여는 접근관제소와 협의한 고도 및 비행기수로 복행하도록 한 후 접근관제소와 교신토록 한다.

4. 활주로 복구 등 사고처리를 위하여 지상에서 이동하는 차량 및 인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5. 현장상황에 대하여『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수시 통보/보고하고,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6. 기타 기동불능항공기 처리 등 항공기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제항청 예규)』및『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부록1(공항비상계획) 제8절, 제12절 및 제1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7. 항공기 사고의 경우, 기상대에 특별기상관측을 요청한다.

②접근관제소의 세부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에게 즉시 관제중인 주파수 및 비상주파수를 사용하여 활주로 폐쇄 사실을 통보하고, 인천 ACC 에도 통보하여 ATFM 발령 등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후속 항공기에 대하여는 체공지점으로 유도하고 체공가능시간 등을 확인하여 다음 상황에 대비한다.

3. 관제탑 및 항공정보실과 협의하여 활주로 복구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공항으로 회항을 권고한다. 이 경우 회항 권고는 항공정보실에서 공항공사와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③과장은 필요시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비상대책반 구성』(별표3)에 의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항공기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활주로가 사용 불능이 된 경우에 항공정보실의 세부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정보실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활주로 폐쇄 사실을 인천 ACC, 인접관제기관, 공항공사 등에 즉시 통보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항공기 사고보고』(별지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한다.

2. 항공정보실은 활주로 폐쇄를 통보받은 즉시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3. 항공정보실은 현장 확인 및 처리를 위하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현장상황을『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수시 통보/보고한다.

4. 항공정보실은 사고처리가 종료되는 즉시 공항공사 항무통제실과 합동으로 활주로를 점검을 실시하고 활주로 개방여부를 결정하여 ATS 기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활주로 정상 운영에 관한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5. 기타 항공기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제항청 예규) 및『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부록1』(공항비상계획) 제8절, 제12절 및 제1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항공기의 피랍 또는 폭발물탑재 등 대테러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였을 경우, ATS 기관은『비상전화구성망』(별표2)에 따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제주국제공항 보안대책협의회(이하 "보안협의회"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1.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피랍 등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나. 항공기 소속, 식별부호 및 형식

다. 출발지, 목적지 및 도착예정시간

라. 탑승 총 인원수 및 연료탑재량

마. 조종사의 의도 및 비행진행방향

바. 납치범의 신원, 납치목적 및 요구사항(알 수 있는 경우)

사.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2. 피랍항공기가 먼저 언급을 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없는 한, 공지통신으로 상황을 문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종사와 통신이 가능한 경우, 납치범이 관제사와 조종사간의 통화내용을 알지 못하도록『납치항공기 CODE 사용방법 및 교신절차』(별표8)에 따라 용어의 사용에 신중을 기한다.

3. 피랍항공기가 운항 중일 때에는 군 방공통제소(MCRC) 및 인천 ACC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피랍 항공기의 주위에 있는 다른 항공기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피랍상황을 통보하며, 동 항공기와 충분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4. 인지된 상황에 대하여『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수시 통보/보고하고, 과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5. 피랍항공기가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할 때에는 관제탑은 활주로 13시단 또는 보안협의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지상유도하고, 항공정보실과 협의하여 주변 항공기를 소산시킨다.

6. 관제탑은 공항경찰 기동타격대 및 폭발물처리반의 출동 등 관련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지휘차량과 통신을 유지한다.

7. 접근관제소는 관련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계속 감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항공기의 응답을 기대하지 말고 필요한 정보를 항공기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8. 접근관제소는 불법간섭행위에 있음을 표시하는 2차감시레이다 트랜스폰더(SSR transponder) Code 7500 또는 보고 없이 예정된 비행로를 변경할 경우,『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한다.

9. 기타 항공기에 대한 불법적 행위에 관한 사항은『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부록1』(공항비상계획) 제17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10. 기타 관제사항은 제20조(비상선언 항공기)를 준용한다.

②항공정보실은 제1항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비정상 운항 보고서』(별지제4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고,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관제탑과 협조하여 활주로 13시단 또는 보안협의회에서 지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변 항공기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소산 조치한다.

2. 공항경찰 기동타격대 및 폭발물처리반의 출동 등 이동지역에서 처리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지휘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제1항 제1호의 통보사항 이외의 사항을 입수하면 보안협의회에 통보한다.

③필요시 과장은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비상대책반 구성』(별표3)에 의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① 비상선언 항공기가 발생한 경우에 ATS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관제탑은 항공기의 비상상태를 인지하였거나, 통보 받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누름과 동시에 파악된 상황을 『비상전화구성망』(별표2)를 이용하여 전파한다.

2.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항공기 호출부호 및 기종

나. 비상의 종류

다. 탑승한 승무원 및 승객 수 (환자 발생 시는 환자 인원수)

※ 환자 발생 시 환자 인원수를 파악·통보함으로써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충분한 구급차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라. 잔여 연료량에 따른 체공 가능시간

마. 착륙예정시간 및 사용 활주로

바. 출발지와 목적지

사. 조종사의 요구사항

3. 비상의 종류를 파악하여 소방구조대 및 항공사에 통보하여 적절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 바퀴부분(Landing-Gear)의 이상으로 비상을 선언한 항공기는 동체착륙 등에 대비한 포말소화약품 살포 등이 요구된다.

4. 비상선언 항공기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타 항공기에게는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우선권 양보 등을 통보한다. 필요시에는 타 항공기를 대체 주파수로 변경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5. 비상항공기를 인지한 즉시 비상주파수(VHF 121.5㎒, UHF 243.0㎒)로 다음의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항공기에게 일방적으로 3회 방송한다.

용어 : Attention all aircraft in jeju area emergency landing in progress maintain radio silence.

6. 접근관제소는 필요시, 비상항공기와 교신하는 무선주파수에는 타 항공기와의 사용을 억제하고, 관할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에게 별도의 주파수를 배정하여 체공토록 조치한다.

7. ATFM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인천 ACC 및 인접 ATS 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사실을 항공정보실에 통보하며,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8. 관제탑은 소방차 및 구급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출동시키며, 관제탑과의 통신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9. 접근관제소는 최초 식별된 비상항공기의 위치로부터 비행종료까지 레이더 항적을 추적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0. 비상선언 항공기가 착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소방차 및 구급차량을 사고항공기가 있는 곳(Grid Map을 이용)으로 출동토록 조치하고, 기타 처리사항은 제4장(활주로 사용불능)의 규정을 적용한다.

11. 기상대에 특별 기상관측(국지관측)을 요청한다.

②항공정보실은 비상선언 항공기가 발생(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비상착륙 항공기의 정보를 접수하면『비정상 운항 보고서』(별지제4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비상항공기가 착륙한 후, 공항공사 항무통제실과 합동으로 활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활주로 개방여부를 결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필요시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3. 기타 처리사항은 제4장(활주로 사용불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과장은 필요시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비상대책반 구성』(별표3)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① 비상강하를 하고 있다는 항공기의 보고를 접수한 즉시 모든 관련 항공기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아래의 각 호의 용어를 사용하여 공지통신으로 방송한다.

1. 조종사의 보고 : "Emergency Descent (의도)"

2. 관제사의 용어 : Attention all aircraft in the vicinity of(or at) (중요지점 또는 위치) Emergency Decent in progress from(고도). (필요시 특정지시, 허가, 교통정보 등 추가)

②비상강하 중인 항공기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비상강하 중인 항공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항공기에게 예상 비행절차 및 예상허가발부시간(EFC)을 발부한다.

③관련 항공기가 타 관제시설 관할공역으로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시설에 신속하게 관련정보를 통보하고 필요시 항공기 관제권 이양 등을 협의한다.

④비상강하 중인 항공기가 군 훈련공역(MOA) 또는 민간 훈련공역(CATA)으로 향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동 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적극 조언하고,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① 비상상황 동안 정상적인 수평분리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정상적인 수직분리 최저치 ½의 비상분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수직분리 최저치가 300m(1000피트)가 적용되고 있는 공역의 항공기간에는 150m(500피트), 600m(2000피트)의 수직분리가 적용되고 있는 공역의 항공기간에는 300m(1000피트)의 수직분리를 사용할 수 있다.

③비상분리를 적용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비상분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조언하고 실제 적용되는 분리치를 통보한다.

① 근접충돌경보(STCA)기능 작동의 설정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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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접충돌경보(STCA)기능 억제를 위한 설정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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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제중인 항공기에서 STCA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조종사에게 관련정보 및 교통조언을 제공하며, 항공기가 서로 이격되도록 기수방향의 변경 지시 또는 고도분리 지시 등 분리최저치 미만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STCA가 발생하고 분리최저치가 위배된 경우에는 관계된 자료 및 상황을 분석하여 항공안전장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당한 경고 예를 들어 시계분리가 적용되었을 때는 무시되어야 한다.

① 접근관제구역에서 ACAS RA회피 관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충돌방지장치의 해결(RA : Resolution Advisory)조언에 의하여 기동 중임을 조종사가 보고할 경우, 조종사가 현재 유효한 항공교통관제지시 또는 허가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복귀한다고 보고할 때까지 관제사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2. 항공기가 회피조언(RA)에 따라 기동하는 항공기가 항공교통관제지시 또는 허가사항을 벗어난다면, 관제사는 회피조언에 기인된 기동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영향을 받는 항공기간 분리를 제공할 책임이 없다. 다만, ACAS RA 기동중인 항공기와 관제공역내의 다른 항공기에게 산악지역이나 장애물에 관한 안전정보와 교통조언을 적절히 발부한다.

3. ACAS RA에 의해 기동하고 있는 항공기 근처의 다른 항공기가 RA 비행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지 않는 한, 적절한 관제지시, 안전정보 및 교통조언을 계속 발부한다.

②관제사에게는 다음의 경우에 ACAS RA 기동한 항공기에 대한 분리책임이 다시 재개된다.

1. 조종사가 유효한 관제허가로 다시 복귀한다는 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

2. 조종사가 유효한 관제허가로 복귀중이라는 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대체절차를 발부하여 조종사가 확인한 경우

③ACAS RA 기동이 발생한 경우 관제사는 항공안전장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종사의 ACAS RA회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CAS RA 경보에 따라서 기동을 시작할 때 조종사는 가능한 빨리 ATC에 통보해야 한다.

2. ACAS 충돌위험이 해소되었을 경우, 사전에 배정받은 허가 또는 그 이후에 발부된 지시대로 복귀하고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3. 관제사가 발부한 관제지시를 조종사가 RA로 인하여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한다.

용어 : Unable to comply, ACAS resolution advisory

⑤ACAS관련 관제사의 교육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9863(ACAS 매뉴얼)에 있으며, ACAS RA 기동 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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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안전고도경고(MSAW)기능 작동의 설정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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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최저안전고도경고(MSAW)기능 억제를 위한 설정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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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접근로감시(APM)장치기능 작동의 설정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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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제중인 항공기에서 MSAW 또는 APM 경고가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1. 만일 항공기에게 레이더 벡터가 제공되고 있을 경우, 적합한 안전고도로 즉시 상승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지형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기수방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1호 이외의 경우, 조종사에게 MSAW 또는 APM 경고가 발생되었음을 즉시 통보하고, 항공기의 고도를 확인하도록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지시한다.

용어 : (aircraft call sign) Low altitude warning, Check your altitude immediately. QNH is (number) [(units)]. [The minimum flight altitude is (altitude).]

⑤관제중인 항공기에서 MSAW가 발생하고 항공기에 의하여 우연히 위배된 경우에는 관계된 자료 및 상황을 분석하여 항공안전장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ATS기관은 관제권 또는 접근관제구역 내에서 비행 중이거나 비행예정인 두 대 이상의 항공기간 무선호출부호가 유사하여 항공기와 교신할 때 혼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조종사에게 동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 "Korean air thirty-one Korean air, Jeju Control, Asiana thirty -one is also on this frequency, acknowledge."

"Asiana thirty-one Asiana, Jeju Control, Korean air thirty-one is also on this frequency, acknowledge."

②유사하게 발음되는 무선호출부호를 가진 항공기는 안전을 위하여 무선호출부호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변경할 경우에는 임시적이어야 하며,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공역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③항공기 무선호출부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무선호출부호의 임시적인 변경 또는 비행계획서상의 무선호출부호로 복귀하도록 지시할 경우, 항공기의 위치 및 고도를 식별·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기에게 호출부호 변경을 지시한다.

용어 : Change your call sign to (새로운 호출부호)[until further advised].

2. 비행계획서상의 호출부호로 복귀를 지시할 때

용어 : Revert to flight plan call sign (호출부호) at (중요지점).

④관련 ATS기관 간에 항공기 무선호출부호 변경이 사전 협의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항공기를 다른 ATS기관으로 이양할 때 비행계획서상의 무선호출부호로 이양하여야 한다.

⑤관제탑장·접근관제소장(근무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과장에게 보고한다.

1. 발생 일시

2. 발생위치(구역) (예 : CJU VORTAC, Jeju Airport)

3. 관련 항공기 무선호출부호 및 조치사항

⑥과장은 제주접근관제공역 내에서 항공기 무선호출부호의 중복, 유사한 발음, 등록기호의 식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업무혼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정기운송 항공기의 경우 동일 공항/비행장이나 섹터 내에서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각각 3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유사한 발음의 무선호출부호 또는 중복되는 운항으로 항공기 식별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항공기 무선호출부호의 변경을 항공사에 요청한다.

2. 군 항공기간에 구분하기 어려운 무선호출부호, 비슷한 발음,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해 군 담당부서에 호출부호 변경을 요청한다.

3. 운송용 항공기 이외의 민간항공기의 경우 두 대 이상의 무선호출부호가 발음상 비슷하거나 발음하기 힘들고 식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정보실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4. 항공사별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연 2회) 항공기 무선호출부호의 중복, 유사한 발음 등으로 인하여 관제업무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검토 후, 인가기관에 조치하도록 의뢰한다.

① 관제탑은 통신두절 항공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통신두절 항공기를 인지하였거나, 통보 받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누름과 동시에 파악된 상황을『비상전화구성망』(별표2)를 이용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 소방차 및 구급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출동시키며, 관제탑과의 통신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ATFM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접근관제소와 협의하고 관련 사실을 항공정보실에 통보하며,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4. 통신두절 항공기를 인지한 경우, 통신두절 항공기의 진행방향에 있는 타 항공기를 당해 항공기와 조우하지 않도록 분리를 유지시키며, 당해 항공기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5. 통신두절 항공기의 착륙예상 활주로를 개방시킨다.

6. 접근관제소에 관련 항공기를 통보하고, 기타 항공기는 소산시킨다.

7. 항공기가 비행장주 또는 최종접근로상에 진입하였을 때 다음의 표와 같이 관제용 빛총(Light Gun)을 사용하여 관제지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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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접근관제소는 통신두절 항공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통신두절 항공기를 인지한 경우, 인접 관제기관(ACC 및 관제탑)에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며, 유사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한다.

2. 당해 항공기가 접근관제구역으로 입항하고 있거나, 입항이 예상될 때에는 상세한 상황을 착륙예상 공항의 관제탑에 통보하며,『항공법 시행규칙』제189조의2(통신) 제4항에 따라 비행할 것에 대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통신두절 항공기의 진행방향에 있는 타 항공기를 당해 항공기와 조우하지 않도록 분리를 유지시키며, 당해 항공기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4. 관제 중인 항공기가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는『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 10-4-4항(통신두절)에 의거 무선통신두절 항공기의 비행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③항공정보실은 통신두절 항공기의 정보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관련내용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2. 통신두절 항공기와 관련된 비행계획서와 입출항 신고서(GD)등을 확보하는 등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3. 변화된 상황을『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수시 통보/보고한다.

④항공기의 무선통신이 두절되었을 때의 비행절차는 항공정보간행물(AIP) RKPC AD 2.22 FLIGHT PROCEDURES(3.RADIO COMMUNICATION FAILURE PROCEDURE)와 같다.

① 『항공교통 및 항행안전시설 보안통제(이하 "SCATANA"라 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ATS 기관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TS 기관은 인천 ACC로부터 SCATANA 발령을 접수한 때에는 SCATAN 계획에 의거『전시 항공교통 우선순위』(별표7관련별지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한다.

2. 연습 및 실제상황 발령 시 ATS 기관은『SCATANA 발령시 조치요령』(별표7)에서 정하는 방송 및『SCATANA 세부전파계통도』(별표7관련별지1)에 따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실제 공습·경계경보가 발령된 경우, ATS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SCATANA 세부전파계통도』(별표7관련별지1)에 따라 관련부서에 발령상황을 통보한다.

1. 공습경보가 발령된 경우

가. 접근관제소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가까운 공항으로 착륙을 유도한다.

나. 관제탑은 지상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시킨다.

다. 항공정보실은 공항공사와 협의 후, 지상항공기를 소산시킨다.

2. 경계경보가 발령된 경우

가. 접근관제소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계속 정상 비행토록 하고 다음 상황발령에 대비한다.

나. 관제탑은 관련기관(인천 ACC 또는 군 기관)과 협의에 따라 지상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시키고 다음 상황발령에 대비한다.

① 표류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동 항공기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제1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위치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통신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경우, 동 항공기와 양방향 무선교신을 시도한다.

나. 동 항공기의 위치파악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다. 항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표류하거나 표류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한다.

라. 지역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관련 군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비행계획 및 기타 표류항공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마. 다항 및 라항에서 언급한 기관 및 비행중인 다른 항공기에게 동 항공기와의 통신설정 및 위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협조를 요청한다.

2. 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었을 때,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위치 및 취하여야 할 수정조치를 조언

나. 필요시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관련 군기관에 표류항공기에 관한 정보 및 동항공기에 발부한 조언

②관할구역 내에서 미식별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교통업무기관은 ATS 업무 제공이 필요하거나 합의된 절차에 의거 관계 군당국이 요구 시,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1. 동 항공기와 양방향교신을 시도할 것.

2. 비행정보구역내 다른 항공교통업무 기관에 문의하고 동 항공기와 교신유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것.

3.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 기관에 문의하고 항공기와 양방향교신의 유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것.

4.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항공기로부터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

가. 항공교통업무 기관은 필요시, 동 항공기의 식별이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관계 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 기관은 표류 또는 미식별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관계된 국가에 체결된 지역협정에 따라 즉시 그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항의 조치를 포함하여 피요격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기에 대한 요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상황에 적절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1. 비상주파수 121.5MHz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기와의 양방향 교신을 시도한다.

2. 피요격기 조종사에게 요격사실을 통보한다.

3. 요격기와 양방향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동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필요시, 요격기 또는 요격관제기관과 피요격기 간 양방향통신을 중계한다.

5. 요격관제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요격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6. 피요격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접 비행 정보 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 기관에 통보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이 책임구역 밖에서 항공기 요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요격이 행하여지고 있는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 동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피요격기와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요격관제기관 또는 요격기간 메세지를 중계한다.

① 조종사로부터 항공기 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은 항공교통관제업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정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식별부호

2. 출발공항

3. 목적지공항

4. 도착예정시간

5. 탑승객 수

6. 전염성질병 의심 환자 수

7. 전염성질병 종류(알려진 경우에 한함)

②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타 공항으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통보받은 항공정보실은 해당 정보를 제주국제공항 항공교통관제 업무시설, 질병관리본부, 항공사, 공항공사, 국립검역소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통보받은 항공정보실은 해당 정보를 도착공항 항공정보실(항공정보통신센터) 및 항공교통센터 비행정보실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연재해(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화산폭발 또는 기타 자연현상 등)로 인하여 공항시설의 운용이 중단된 경우,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관제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항시설의 운용이 중단되었을 경우,『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한다.

2. 관제탑은 화재, 태풍(강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관제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에는『관제시설의 단계별 철수 및 복귀계획』(별표4)에 따라 단계별로 제주지방항공청 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과장)에게 보고하고,『비상관제기관의 운영절차』(별표5)에 따라 비상관제탑을 운영(화재 및 테러발생시) 또는 접근관제소로 대피하여 대기(태풍 및 지진 발생시)한다. 또한 관련사항을 다음의 부서에 전파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인천 ACC

나. 접근관제소

다. 항공정보실

라. 종합상황실

마. 소방구조대

바. 공항공사 건축설비팀

3. 관제탑으로의 업무복귀는 35m/s(60노트)미만으로 약화되어 더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지 않을 때 청장(과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단, 순간풍속이 45m/s(90노트)이상이었거나 지진의 강도가 리히터 6 이상이었을 때는 공항공사 건축설비팀에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 복귀여부를 결정한다.

※ 제주관제탑 설계의 풍하중은 기본풍속 45m/sec(90노트)이다.

4. 관제탑으로 업무를 복귀할 경우에는『관제탑 일일점검표』(별지제2호)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한 후에 관제업무를 수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항시설의 운용이 중단된 경우,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접근관제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항시설의 운용이 중단되었을 경우,『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한다.

2. 접근관제소는 화재, 태풍(강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관제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에는『관제시설의 단계별 철수 및 복귀계획』(별표4)에 따라 단계별로 청장(과장)에게 보고하고,『비상관제기관의 운영절차』(별표5)에 따라 비상 접근관제소를 운영한다. 또한 관련사항을 다음의 부서에 전파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인천 ACC

나. 관제탑

다. 항공정보실

라. 종합상황실

마. 소방구조대

바. 공항공사 건축설비팀

3. 접근관제소로 업무를 복귀할 경우에는『접근관제소 일일점검표』(별지제2-1호)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한 후에 관제업무를 수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고, 관련부서에도 통보한다.

2. 공항시설의 장애가 지속될 경우, 관련시설별로 검토하여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3. 항공기의 운항 취소나 회항이 요구될 때에는 항공사와 협의 후 조치한다.

④과장은 필요시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비상대책반(별표3)을 운영한다.

① 관제탑은 기상상태가 계기접근절차별로 정한 이·착륙기상최저치 미만으로 악화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을 위한 최종접근 중 기상상태가 접근절차별로 정하는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일 때에는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현재기상을 즉시 통보하고,『항공법 시행규칙』제186조의5(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며, 조종사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보고하거나 착륙을 요청하는 경우에 착륙허가를 발부한다.

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비행시정이 당해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이상일 것.

다. 조종사가 다음 중 1이상의 당해 활주로 관련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

1) 진입등(ALS)

2) 활주로시단(threshold) 관련 등(light)

3) 진입각지시등(PAPI) 및 접지대(touchdown zone) 관련 등(light)

4) 활주로(runway) 관련 등(light)

2. 기상상태가 출발절차별로 정하는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일 때에는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현재기상을 즉시 통보하고, 지상 또는 계류장에서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법 제2조의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용항공기와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실패접근을 한 항공기에게 정해진 절차를 지시하거나 또는 접근관제소와 협의한 비행기수 및 고도로 비행토록 한다.

4. 기상상태가 운항시간 전부터 착륙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기상예보를 포함하여 현재 기상을 ATIS로 방송한다.

5. AMOS 정보 등 기상대에서 관측한 값이 관제사 또는 조종사 보고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기상대에 특별관측 및 장비의 운용상태 점검을 의뢰한다.

6. 폭설 및 결빙 때문에 활주로 제동상태가 불량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경우, 출발항공기에게는 지상에서 대기토록 하고 최종접근로상의 항공기에게는 복행하도록 지시한다.

7. 접근관제소에 현재 상황(활주로 사용 불가)을 즉시 통보하여 관제중인 항공기를 체공토록 하며, 인천 ACC에 제주공항으로 항공기 접근통제 및 ATFM 등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8. 공항공사의 제설대책본부로 하여금 제설 및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항공정보실에 통보하며,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한다.

②접근관제소는 기상상태가 계기접근절차별로 정한 이·착륙기상최저치 미만으로 악화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기상상태가 계기접근절차별로 정한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일 때,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현재기상을 즉시 통보하여 체공지점에 체공토록 지시하며, 조종사의 의도에 따라 계속 체공 또는 교체공항으로 회항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2. 실패접근을 한 항공기에게 정해진 실패접근절차를 지시하거나, 또는 관제탑과 사전에 협의한 비행기수 및 고도로 비행토록 한다.

3. 인천 ACC에 즉시 현재 상황(활주로 사용 불가)을 통보하여 항공기 접근통제 및 ATFM 등 협조를 요청한다.

③항공정보실은 기상상태가 계기접근절차별로 정한 이·착륙기상최저치 미만으로 악화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기상상태가 이·착륙기상최저치 미만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지연·결항·회항여부를 파악하고, 기상대에 예보를 문의하는 등 관련정보를 전파한다.

2. 폭설 및 결빙으로 활주로 제동상태가 불량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제4장에 의거 공항공사의 제설대책본부로 하여금 다음의 순서대로 제설 또는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설빙고시보(SNOWTAM)를 발행한다.

가. 07-25활주로, 유도로(A, E1, G1, G2, P, P1, P10), 계류장 유도선

나. 13-31활주로(07-25활주로 ARP-E1구역), 유도로(P4, P5)

다. 13-31활주로(2순위 제외구역), 유도로(E, E2, E3, P2, P6, P7, P9)

라. 기타지역

3. 제설 또는 제빙작업이 완료된 후, 활주로 제동상태 측정 결과에 따라 활주로 운영 재개여부를 결정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다른 공항의 악기상으로 인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항공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목적 공항 변경 항공기 착륙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주기장 운영 대책』(공항공사)에 의거 처리하며, 세부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ACC로부터 목적지변경 운항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접수할 경우에는『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초동조치를 취한다.

가. 비상운항상황실 운영전까지 운항통제 및 초도상황 파악유지(일과 외)

나. 항공고시보 발행(필요한 경우)

다. 비상운항상황실 운영전까지 공항공사 및 항공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시 및 확인

2. 목적지변경 또는 회항항공기의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정기편 항공기의 운항계획과 여객 및 소형항공기의 주기현황을 고려하여 주기할 항공기의 대수를 결정한다.

나. 항공기의 등급별로 해당 계류장에 주기하며, 주기가능 대수는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기 계류장 차트(RKPC AD 2-16 Aircraft parking/docking chart)를 참조한다.

다. 항공기의 고장, 기내환자발생 등으로 인한 비상착륙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계류장에 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ATS 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ATS기관의 공통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TS기관은 관제시설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비상전화구성망』(별표2)를 이용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화재진화 등 사태수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관제탑장·접근관제소장(근무팀장)은 관제실 안에 있는 근무자가 모두 탈출한 후 최종적으로 관제실을 떠나야 한다.

2. 관제탑 및 접근관제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비상관제기관의 운영절차』(별표5)를 따르고, 항공정보실은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시설물의 화재에 관한 조치사항은『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부록1』(공항비상계획) 제15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제시설(관제탑, 접근관제소)의 화재사실을 인지(접수)한 경우에는 항공정보실이 관련 기관(공항소방대, 종합상황실, 공항의무실 등)에 연락하도록 한다.

5. 과장은 필요시 직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실시하고『비상대책반』(별표3)을 운영한다.

②관제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벨을 누름과 동시에『비상전화구성망』(별표2)를 이용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관제업무는『비상관제기관의 운영절차』(별표5)에 따라 수행한다.

2. 인원대피 대책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관제탑장(근무팀장)은 관련 상황을 청장(과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자의 철수여부를 결정한다.

나. 관제탑장(근무팀장)은 인명피해 및 관제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우선 "비상관제탑"으로 이동한 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다. 관제탑 철수 시에는 가능한 한 비상계단을 이용(전원 중단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의 사용은 위험 초래)하여 대피하며, 저층(1층∼2층)의 화재로 인하여 비상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제탑 건물의 옥상(3층)이나 관제실 난간(15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린다.

③접근관제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제탑에 통보하여 비상벨 조치 및『비상전화구성망』(별표2)의 부서에 통보토록 요청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관제업무는『비상관제기관의 운영절차』(별표5)에 따라 수행한다.

2. 인원 대피대책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접근관제소장(근무팀장)은 관련 상황을 청장(과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자의 철수여부를 결정한다.

나. 접근관제소장(근무팀장)은 인명피해 및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상접근관제소로 이동한 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고, 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다. 접근관제소장(팀장)은 접근관제소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근무하며, 비상 접근관제소의 접근관제업무가 정상화된 후에 접근관제소에서 철수한다.

④항공정보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항공정보실의 화재사실을 인천 ACC, 관제탑, 접근관제소, 항공사 및 기타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한다.

2. 직통선 및 일반전화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전기 및 개인 휴대전화기를 사용한다.

3. 근무자가 철수할 경우에는 공항공사 항무통제실로 이동하여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관제과(항공정보계) 사무실에서 항공고시보업무를 담당토록 조치한다.

① ATS 시설에 테러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ATS기관은 비상전화를 이용하여『비상전화구성망』(별표2)의 관련부서에 통보하고,『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테러가 예상되는 ATS기관으로 관제사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비상관제기관의 운영절차』(별표5)에 따라 비상관제기관으로 이동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정보실에 항공고시보를 발행하도록 의뢰한다.

3.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인천 ACC와 제항청간에 체결한『항공교통관제업무 협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접근관제업무를 인천 ACC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4. 직통선 및 일반전화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휴대용무전기(Hand talky) 또는 개인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관련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5. 관제시설에 테러가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한 항공정보실은 동 정보를 관련기관(비상전화구성망 부서)에 전파하며,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②관제시설에 테러가 발생하여 인명의 위험이 염려되는 경우에 관제탑장 또는 접근관제소장(근무팀장)은 가능한 한 신속한 방법으로『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테러진압, 화재진화 등 사태수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테러 현장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비상통로는 불연형광소재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도시하고, 관련자들이 잘 보이는 적정위치에 부착한다.

3.『비상관제기관의 운영절차』(별표5)에 따라 비상관제기관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항공정보실에 테러가 발생하여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모든 ATS기관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관련기관(인천ACC, 항공관제과, 접근관제소, 관제탑, 항무통제실, 항공사 등)에 즉시 전파한다.

2. 테러발생으로 인하여 직통선 및 일반전화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인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관련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3. 근무자가 철수하게 될 경우에 관련근무자는 통신실, 공항공사 항무통제실로 이동하여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며, 이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항공정보실은 ATC 기관에 테러 등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를 발행 조치한다.

④기타 테러발생으로 인한 조치사항은『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부록1』(공항비상계획) 제1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과장은 필요시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비상대책반』(별표3)을 운영한다.

①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표준절차』에 의한 항공기 및 공항시설의 폭발물 파괴위협에 대한 상황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에 착륙예정인 항공기에 폭발물 위협이 발생하였거나 지상주기 또는 지상유도 중에 항공기에 대한 폭발물 위협이 발생한 상황

2. 대한민국을 출발한 항공기에 폭발물 위협이 발생되어 타 국가공항으로 향하는 상황

3. 불특정 항공기에 대한 폭발물 위협이 발생한 상황

4. 여객 터미널에 대한 폭발물 위협

5. 기타 공항 주요시설에 대한 폭발물 위협

②폭발물 위협정보에 대한 등급 구분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한 발령은 폭발물위협 대책위원회(이하 "합심조"라 한다) 또는 보안협의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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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공기에 대한 폭발물 위협을 접수한 ATS기관은『비상전화구성망』(별표2)를 이용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폭발물 위협을 접수한 경우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접근관제소는 항공기 이·착륙 및 항로변경 등 레이더 항적을 추적하여 상황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3.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할 경우에는 피랍항공기 주기절차에 따르고, 보안협의회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소방구조대를 출동시킨다.

4. 보안협의회(205호실 등)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항공기를 소산시키고, 입·출항 항공기에 대하여 이·착륙을 중지시키거나 체공 또는 회항하도록 조치한다.

④관제시설 및 공항의 주요시설에 대한 폭발물 위협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ATS기관은『비상전화구성망』(별표2)를 이용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설치 당사자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폭발물의 설치위치, 폭발시간, 폭발물의 종류, 폭발물설치 이유 등을 알아내도록 노력한다.

2. 이 경우 통화는 장시간이 되도록 유도하여 시간을 끌며, 보안협의회의 지시에 따른다.

3. 기타 통화시의 대처요령은『폭파 등의 위협전화 접수 시 대처요령』(별표9)에 따라서 조치한다.

4. ATS 기관의 철수는 청장(과장)의 지시에 따라『비상관제기관의 운영절차』(별표5)를 수행한다.

⑤기타 항공기 및 공항시설을 포함한 폭파 위협에 관한 조치사항은『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부록1』(공항비상계획) 제16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과장은 필요시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비상대책반』(별표3)을 운영한다.

① 항공기의 기장으로부터 기내에서 생화학 테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ATS기관은 생화학 종류, 위치 및 유출정도 등 파악된 모든 정보를『비상전화구성망』(별표2)를 이용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한다.

②보안협의회(205호실 등)의 지시에 따라 지상에 있는 항공기의 소산, 항공기의 이·착륙 중지 여부 등을 조치한다.

③생화학 테러 대상 항공기를 격리주기장 또는 보안협의회의 지정장소에 주기토록 한다.

④기타 도착항공기의 승객 하기 결정, 현장통제, 생화학 제독, 정밀 기내점검 등은 보안협의회의 지시에 따른다.

⑤과장은 필요시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비상대책반』(별표3)을 운영한다.

① 관제주파수의 교신방해(Stuck Mike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ATS기관은 이용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비상주파수를 포함)을 이용하여 당해 항공기에게 관제주파수의 교신방해(stuck mike) 및 거짓지시 허가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하며, 수정된 허가 등을 수정하여 발부하고 타 항공기에게는 대체 주파수를 지정·변경토록 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②ATS 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모든 항공기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관제지시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수행하기 이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다.

③관제탑은 최종접근로 상의 항공기 또는 교통장주에 진입한 항공기에게 비상주파수 및 관제용 빛총(Light Gun)을 사용하여 관제지시를 제공한다.

④관련 관제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변경된 대체 주파수를 통보한다.

⑤관제탑은 관제교신을 방해하는 항공기가 지상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항공정보실에 통보한다.

⑥관제주파수의 교신방해(Stuck Mike 등)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관제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항공정보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항공사, 해군 제615비행대대 및 경찰(해양경찰 포함)항공대에 교신방해 내용을 통보하여 정비담당자로 하여금 소속 항공기의 조종실 확인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 보고서』(별지제5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고, 교신방해 상황이 지속되면 항공고시보를 발행한다.

3. 당해 항공기가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항공사(기관)에 교신방해내용을 통보하여 항공기의 정비계통 확인 등 항공사(기관)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① 관제사의 집단공백이 발생할 경우, ATS기관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가. 관제실 근무자가 전염병 때문에 집단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보고 및 통보계통도』(별표1)에 따라 보고하고, 최우선으로 사무실 근무자 및 비번 관제사를 이용하여 관제실에 근무하도록 조치한다.

나. 근무인원이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항공정보실 근무자중 관제업무가 가능한 자를 관제실에 근무하도록 조치한다.

다. 항공정보실 근무자중 관제실 업무가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기량유지를 위한 관제실 업무시간을 배정한다.

라. 관제업무 업무자격 미달자(영어등급 등)에 대하여는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여 기량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한다.

마. 항공정보실 근무자가 전염병 때문에 집단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무실 근무자 및 비번자를 항공정보실에 근무하도록 조치한다.

2. 집단 결근·지각이 발생한 경우

가. 24시간 운영되는 ATS기관에서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정 등으로 집단 결근·지각이 발생한 경우, 과장은 하번 근무 팀의 퇴근을 금지시킨다.

나. 과장은 비번 근무자 중 공항 인근에 주거하는 직원부터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 항공정보실장은 수시로 근무자 출근현황을 확인하는 등 집단 결근·지각에 대비한 예비인원을 파악한다.

②과장은 필요시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비상대책반』(별표 3)을 운영한다.

부칙 <제14호, 201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주국제공항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제주항공관리사무소 예규 제60호)」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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