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7월 5일 화요일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5.2.2.]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8호, 2015.2.2., 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지원과), 064-797-1711

이 규정의 목적은「항공보안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주지방항공청에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보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① 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상주 정부기관

가. 국가정보원제주공항보안실장

나. 제주국제공항경찰대장

다. 국군기무사 제주공항실장

라. 제주세관장

마.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바. 보건복지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장

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3. 제주국제공항 상주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 지점장

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보안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지원과장이 된다.

회의는 제3조에서 정하는 보안협의회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개최하며, 필요시「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와 공동 개최할 수 있다.

보안협의회 간사는 제3조에서 정하는 임무에 대한

협의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4. 기타 토의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②회의 개최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은 소관사항을 시행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회신한다.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보안협의회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필요 시 제4조에서 정하는 위원 소속기관의 실무담당자를 위

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사안에 대해 사전 심의 및 토의하여 이견을조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위원 소속 외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보안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8호, 2015.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제죽국제공항 공항안전운영협의회 운영규정」(제항소 훈령 제57호, 2013. 6. 11.)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