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는 별표 1과 같다.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질 및 지진, 기상, 수문 및 해양 현상 등에 의한 자연재해
2. 테러행위와 같이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재해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4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원자로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요인은 별표 2와 같다.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제3조에 따른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 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제4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이 복구·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제5조에 따른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시설은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결정론적 방법으로 평가된 부지 인근 주민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술기준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기술적 적합성, 상세성 및 분석범위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사고로 인한 위험도(risk)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적용하여야 할 목표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인근 주민의 발전용원자로시설 사고로 인한 초기사망 위험도 및 암사망 위험도가 각각의 전체 위험도의 0.1% 이하이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것
③ 제1항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결과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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