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7월 7일 목요일

제주지방항공청 위임전결 규정

제주지방항공청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16.4.19.]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34호, 2016.4.19., 폐지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지원과), 064-797-1711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지방항공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청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청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사무에 대하여는 과장, 담당, 주무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항공지원과장은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안과 관련되는 과 중에 특정과 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34호, 2016.4.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제주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제주지방항공청 훈령 제4호)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