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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7일 목요일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주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시행 2015.12.2.]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32호, 2015.12.2., 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지원과), 064-797-1711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구,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제주지방항공청의 소속 직원(제주지방항공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구,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항공지원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항공지원과장은 매년 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항공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과정에서 항공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① 항공지원과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 노조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① 청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32호, 2015.12.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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