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국토해양부 훈령 제677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지방항공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지방항공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항공지원과장, 안전운항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시설과장
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②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4.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 회의에 관한 사항
5.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의원에서 제외한다.
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각 과에 통보한다.
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 주관 과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요구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의결과를 관련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간사가 정한다.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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